(심리불속행) 환산취득가액 적용을 어떠한 의무의 위반이라고 보아 이를 제재하려는 것은 아님 [대법원 2025. 3. 27. 2024두66778]
대법원 2024두66778 양도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판결 정리
사건 개요
본 사건은 박AA가 aa세무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양도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소송에 대한 상고심입니다 (사건번호: 2024두66778). 원심은 대구고등법원 2024누11595 판결입니다 (2024. 11. 22. 선고).
관련 법령
- 소득세법 제114조의2
판결 요지
상고 기각 (심리불속행)
원심 (대구고등법원) 요지
가산세는 건물의 취득가액 신고방법에 따른 납부세액의 편차를 조정한 것일 뿐,
환산취득가액 적용을 어떠한 의무의 위반이라고 보아 이를 제재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대법원 판결 이유
상고인의 상고이유는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합니다. 즉, 원심 판결에 특별히 잘못된 점이 없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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