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전소비대차, 신탁시 양도시기 및 부과제척기간 도과 여부 [서울행정법원 2019. 5. 31. 2018구합56879]
양도 금전소비대차, 신탁시 양도시기 및 부과제척기간 도과 여부 판례 정리
1. 사건 개요
본 판례는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으로, 2005년 토지 양도와 관련된 금전소비대차, 신탁, 양도시기 및 부과제척기간 도과 여부가 주요 쟁점입니다.
- 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 2018구합56879
- 귀속년도: 2005년
- 심급: 1심
- 선고일: 2019년 5월 31일
2. 사건의 배경
원고는 1998년 토지를 취득 후 2005년 BBB도시개발에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매매대금 지급 방식 변경, 신탁등기, 소비대차계약 등을 거치면서 양도시기와 관련된 쟁점이 발생했고, 피고는 2006년 2월 28일을 양도시기로 보고 2006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부과했습니다.
3. 쟁점 및 당사자 주장
3.1. 쟁점
주요 쟁점은 이 사건 토지의 양도시기가 언제인지, 과세관청의 부과처분이 부과제척기간을 도과했는지 여부입니다.
3.2.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토지의 양도시기를 2005년 7월 19일로 주장하며, 2005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적법하게 신고·납부했으므로, 2006년 귀속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했습니다.
- 소비대차계약 체결로 매매대금 청산 완료
- 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라 신탁등기일을 양도시기로 봐야 함
- 2005년 귀속분으로 신고했으므로 부과제척기간도 이미 만료
3.3. 피고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토지의 양도시기를 2006년 2월 28일로 보았으며, 실거래가액을 기준으로 2006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것이 적법하다고 주장했습니다.
- 2006년 2월 28일 잔금 지급 완료
- 원고의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여 10년의 부과제척기간 적용
- 무신고로 간주하여 7년의 부과제척기간 적용
4. 법원의 판단
4.1. 양도시기 판단
법원은 이 사건 토지의 양도시기를 2006년 2월 28일로 판단했습니다.
- 소비대차계약은 잔금 지급기일 연장에 불과
- 신탁등기는 소유권 이전을 위한 것이 아닌, 잔금 지급 전까지의 권리 보전을 위한 것
- 따라서 실거래가액으로 양도가액을 산정하는 것이 타당
4.2. 부과제척기간 판단
법원은 부과제척기간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판단했습니다.
- 10년의 부과제척기간 적용은 불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보기 어려움
- 7년의 부과제척기간 적용 불가: 과세표준 신고서를 제출했으므로 무신고로 볼 수 없음
- 5년의 부과제척기간 적용: 2010년 6월 1일부터 기산하여, 부과제척기간이 도과
5. 결론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여 피고의 부과처분을 취소했습니다. 양도시기는 2006년 2월 28일로 보았지만, 부과제척기간이 도과되어 과세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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