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에 대한 매매예약 완결권의 제척기간 경과하였음 [서울북부지방법원 2025. 3. 25. 2024가단159434]
국유 부동산 매매예약 완결권 제척기간 경과에 따른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 말소 청구
사건 개요
본 사건은 대한민국이 피고 이AA를 상대로 제기한 가등기말소 청구 소송으로, 체납자 소유의 부동산에 설정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소송입니다. 쟁점은 매매예약 완결권의 제척기간 경과 여부입니다.
사건 정보
- 사건번호: 2024가단159434
- 법원: 서울북부지방법원
- 심급: 1심
- 원고: 대한민국
- 피고: 이AA
- 선고일: 2025년 2월 27일
- 진행상태: 완료
주문
- 피고는 한BB에게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 중 46.34/805.9 지분,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 중 74.14/223.74 지분에 관하여 서울북부지방법원 등기국 20XX. XX. XX. 접수 제XXXX91호로 마친 각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 취지
주문과 같다.
판결 이유
-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무변론 판결)
판결 요지
체납자 소유의 부동산에 대한 매매예약 완결권의 제척기간이 경과하였으므로, 해당 부동산에 설정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말소해야 한다는 판결입니다. 즉,
국세징수법 제52조
에 따라 국·공유재산에 관한 권리의 압류와 관련하여, 매매예약 완결권의 제척기간이 중요한 쟁점이 됩니다.
관련 법령
- 국세징수법 제5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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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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