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소세 과세예고통지 미이행 관련 판례 분석 (서울행정법원 2024구합280)

과세예고통지가 적법하게 이뤄지지 않았다는 사실은 원고에게 입증책임이 있는지 여부와 그 하자가 중대·명백하여 당연무효에 해당하는지 여부  [서울행정법원 2025. 3. 20. 2024구합280]

종소세 과세예고통지 미이행 관련 판례 분석 (서울행정법원 2024구합280)

사건 개요

본 사건은 원고가 피고(세무서)를 상대로 2007년 귀속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의 무효 확인을 구하는 소송입니다.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처분에 대한 과세예고 통지를 하지 않아 과세전적부심사를 받을 기회를 박탈당했으므로, 처분에 절차적 하자가 있고, 그 하자가 중대·명백하여 무효라고 주장했습니다.

쟁점 사항

  • 종합소득세 과세예고통지가 적법하게 이뤄지지 않았다는 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누구에게 있는가?
  • 과세예고통지 미이행의 하자가 중대·명백하여 처분이 당연무효에 해당하는가?

법원의 판단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입증책임

상대방 있는 행정처분의 처분서가 송달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무효확인을 구하는 소송에서, 처분서가 송달되지 않았다는 점에 관한 증명책임은 원칙적으로 이를 주장하는 원고에게 있습니다.

과세예고통지 미이행 여부

피고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처분에 관한 과세예고 통지서가 전산결재되었고, 고지서 발송 시점도 과세예고 통지 후 30일 이상 경과한 시점이라는 점을 들어 과세예고 통지가 이루어졌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근거

법원은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 과세예고 통지서가 처분 전에 전산결재된 점
  • 처분일자가 과세예고 통지서 작성일로부터 30일 이상 지난 점
  • 피고가 과세전적부심사의 기회를 주기 위해 통상 과세예고 통지 후 30일 이상 지나서 과세처분을 하는 관행에 부합하는 점
  • 이 사건 처분이 원고에게 송달된 후 원고가 과세예고 통지 미이행을 이유로 이의를 제기한 자료가 없는 점

결론

법원은 원고가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이 사건 처분에 대한 과세예고 통지가 적법하게 송달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전문 확인하기

👇클릭하여 판례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판례 전문 확인하기

 

[related_posts_by_category]
K Law Center (k법률센터) is an independent online resource committed to making the law easier to understand. We publish in-depth articles, guides, and explanations to help our readers navigate complex legal challenges. Important Legal Notice: The content on this website is intended for informational use only and should not be considered legal advice. An attorney-client relationship is not formed by your use of this site. We strongly recommend consulting with a licensed attorney for advice on your individual situation. © 2025 K Law Center (klawcenter). All Rights Reserved.
위로 스크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