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의 사해행위 취소 소송: 증여 계약의 효력

피고들과 체납자 사이의 금전증여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취소되어야함  [부산지방법원 2019. 5. 30. 2018나52631]

국세청의 사해행위 취소 소송: 증여 계약의 효력

본 판례는 국세청이 피고들과 체납자 사이의 금전 증여 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제기한 소송의 결과를 다룹니다. 원심은 해당 증여 계약을 취소하고, 피고들에게 원상회복 의무를 부과했습니다. 항소심에서도 원심의 판단이 유지되었습니다.

1. 사건 개요

본 사건은 국세청이 채무자인 허○○와 피고들 간의 금전 증여 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제기한 소송입니다. 사해행위란 채무자가 자신의 재산을 감소시켜 채권자를 해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 사건번호: 2018나52631
  • 원심 법원: 부산지방법원
  • 판결일: 2019년 5월 30일

2. 쟁점 및 판단

가. 사해행위 성립 여부

법원은 허○○이 채무 초과 상태에서 피고들에게 금전을 증여한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허○○이 자신의 채무를 변제할 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재산을 처분하여 채권자들을 해치는 행위로 간주되었기 때문입니다. 법원은 허○○의 사해의사를 인정하고, 피고들의 악의를 추정했습니다.

나. 피고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들은 여러 가지 주장을 펼쳤으나, 법원은 이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1) 피보전채권의 부존재 주장

피고들은 국세 채권에 대한 조세 부과 처분이 무효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채권자취소소송의 상대방은 확정된 채권의 효력에 대해 다툴 수 없다는 점을 근거로 피고들의 주장을 배척했습니다.

2) 피보전채권의 소멸시효 완성 주장

피고들은 국세 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국세청이 허○○ 소유의 차량을 압류하여 소멸시효가 중단되었고, 압류가 유지되고 있으므로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3) 증여가 아닌 차용금 변제 주장

피고들은 허○○에게 돈을 빌려준 것이며, 이 돈을 갚는 과정에서 이루어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관련 증거가 부족하고, 허○○의 행위가 다른 채권자들을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4) 피고들의 선의 주장

피고들은 자신들이 사해행위에 가담한 사실을 몰랐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피고들의 선의를 입증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이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다. 사해행위 취소 및 원상회복

법원은 피고들과 허○○ 사이의 증여 계약을 사해행위로 취소하고, 피고들에게 원상회복 의무를 부과했습니다. 즉, 피고들은 증여받은 금액을 반환하고,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도 지급해야 합니다.

3. 결론

항소심 법원은 원심의 판결을 유지하여 피고들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결론적으로, 피고들은 사해행위에 따른 책임을 지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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