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매예약 완결권 소멸에 따른 가등기 말소 판결

매매예약 완결권은 매매예약일로부터 10년이 지난 시점에 제척기간 경과로 소멸하였음  [밀양지원 2019. 5. 21. 2018가단13648]

매매예약 완결권 소멸에 따른 가등기 말소 판결

본 판례는 매매예약 완결권의 제척기간 경과로 인한 소멸을 주요 쟁점으로 다루고 있으며, 가등기 말소 절차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제시합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는 2004년 11월 25일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습니다. 피고 BB는 2006년 6월 14일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가등기를 설정했습니다. 이후 피고 대한민국은 피고 BB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에 대한 압류등기를 진행했습니다.

2. 쟁점 및 법원의 판단

2.1. 매매예약 완결권의 소멸 여부

재판부는 매매예약 완결권은 일종의 형성권으로, 행사 기간을 약정하지 않은 경우 예약 성립일로부터 10년 내에 행사해야 하며, 기간 경과 시 제척기간이 만료되어 소멸한다고 판시했습니다.

원고의 경우, 매매예약 완결권이 매매예약일로부터 10년이 지난 2016년 6월 13일경 제척기간이 만료되어 소멸했음을 확인했습니다.

2.2. 가등기 말소 의무

매매예약 완결권 소멸로 인해 가등기가 무효가 되었으므로, 피고 BB는 원고에게 가등기 말소 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습니다. 또한, 피고 대한민국은 가등기 말소에 필요한 승낙을 할 의무가 있습니다.

3. 피고 BB의 주장 및 법원의 판단

피고 BB는 원고에게 계약금 및 중도금을 지급했고, 사업 무산으로 매매예약이 해지되었으나 중도금 반환을 요구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 BB의 귀책사유로 매매예약이 해지되었으므로 중도금반환청구권이 발생하지 않으며, 가등기 말소가 피고 BB에게 지나치게 가혹한 결과를 초래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4. 결론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여 피고 BB에게 가등기 말소 절차 이행을, 피고 대한민국에게 승낙 의무를 명했습니다.

5. 판결의 의의

본 판례는 매매예약 완결권의 제척기간 및 그 소멸에 따른 가등기 처리 기준을 명확히 제시하여, 관련 분쟁 해결에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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