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 판결

거주자에 해당하므로 증여세 부과처분은 적법하고, 한ㆍ미 조세조약상 중대한 이해관계 중심지는 미국이므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은 위법함  [서울행정법원 2019. 5. 17. 2018구합63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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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 판결

본 판례는 국승 서울행정법원에서 진행된 증여세 및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 대한 판결을 정리한 내용입니다. 원고는 국내 거주자 여부 및 한미 조세조약 적용 여부를 다투었으며, 법원은 이를 심리하여 일부 청구를 인용하고 일부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는 미국 시민권을 취득하고 미국에 거주하며, 2012년에 증여 및 양도를 진행했습니다. 피고는 원고가 증여세 및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과세 처분을 하였고, 이에 원고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2. 쟁점 및 원고의 주장

2.1. 주요 쟁점

  • 원고가 국내 거주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 한ㆍ미 조세조약 적용 여부 및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의 적법성
  • 무신고 가산세 부과의 적법성

2.2.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증여 및 양도 당시 국내 거주자에 해당하지 않으며, 한·미 조세조약에 따라 미국 거주자로 간주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양도소득세 부과 시 기납부세액 공제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고, 증여세 부과 처분은 부과권 남용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습니다.

3. 법원의 판단

3.1. 국내 거주자 해당 여부

법원은 원고가 국내 거주자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기 위해 소득세법 시행령 제2조를 근거로 국내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국내 자산 유무, 1년 이상 국내 거주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습니다.

법원은 원고가 국내에 주소를 두고 AAA와 혼인 관계를 유지하고, 국내에 자산을 소유하며, 자산 관리 및 처분을 위해 국내에 체류한 점 등을 근거로 국내 거주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3.2.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의 적법성

법원은 한ㆍ미 조세조약의 적용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제3조 제2항의 이중거주자 거주지국 판정 기준을 적용했습니다. 이 기준은 항구적 주거, 중대한 이해관계의 중심지 등을 순차적으로 고려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원은 원고가 미국에 항구적 주거를 두고 있음을 인정하면서, 중대한 이해관계의 중심지가 미국에 있다는 점을 근거로 한ㆍ미 조세조약에 따라 미국 거주자로 간주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이에 따라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3.3. 증여세 부과 처분의 적법성

법원은 원고가 국내 거주자임을 전제로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증여세 부과 대상이 된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증여세 부과 처분이 조세부과권 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4. 결론

법원은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을 취소하고,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소송 비용은 원고와 피고가 분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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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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