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상속세 및 증여세법 위반 사례

송금액 전액이 대여금 상환을 위해 지급된 것이라고 인정할 증거가 없음  [창원지방법원 2019. 5. 16. 2018구합51704]

증여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상속세 및 증여세법 위반 사례

본 판례는 증여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 대한 내용으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를 위반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원고는 피고(○○세무서장)가 부과한 증여세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1. 사건 개요

1.1. 처분 경위

피고는 원고의 동생 이BB의 사망 후 상속세 신고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조사 결과, 이BB이 2015년 6월 26일 CC은행에서 대출받은 8억 원 중 7억 9360만 원이 원고 명의 계좌로 송금된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피고는 이를 원고가 이BB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고, 증여세 2억 5495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이의신청, 심사청구, 심판청구를 제기했으나 모두 기각되었고, 결국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1.2. 소송의 진행

원고는 이 사건 송금액이 이BB에게 대여한 돈을 상환받은 것이며, 증여받은 것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증여로 인정되더라도 일부 금액은 증여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기각하고, 피고의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2. 원고의 주장 및 법원의 판단

2.1. 원고의 주장

원고는 크게 세 가지 주장을 펼쳤습니다.

  1. 이 사건 송금액은 이BB에게 빌려준 돈을 상환받은 것이므로 증여가 아니다.
  2. 증여로 인정되더라도, 원고가 이BB에게 지급한 돈, 남편 최DD의 계좌에서 이BB에게 대여한 돈, 강FF에게 대위변제한 돈 등은 과세표준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2.2. 법원의 판단

법원은 과세 요건 사실에 대한 입증 책임은 과세권자에게 있지만, 경험칙상 증여가 추정되는 경우 그 반증은 납세자에게 있다는 법리를 제시했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 이BB의 대출금 중 원고 명의 계좌로 입금된 사실이 확인되므로 증여로 추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원고의 각 주장에 대해 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단했습니다.

  • 이BB이 원고에게 채무를 상환하기 위해 대출을 받았다는 증거가 부족하며, 송금액 전액이 대여금 상환을 위해 지급되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
  • 원고와 이BB 사이의 금전 거래가 빈번했고, 대여로 보기 어려운 점, 원고의 남편 계좌에서 이체된 돈이 대여금인지 불분명한 점, 강FF에게 대위변제한 금액을 확인할 객관적 자료가 없는 점 등을 근거로 원고의 주장을 모두 기각했다.

3. 결론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 비용을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이 판례는 증여세 부과와 관련하여, 자금의 흐름과 그 목적, 관련된 증거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전문 확인하기

👇클릭하여 판례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판례 전문 확인하기

 

[related_posts_by_category]
K Law Center (k법률센터) is an independent online resource committed to making the law easier to understand. We publish in-depth articles, guides, and explanations to help our readers navigate complex legal challenges. Important Legal Notice: The content on this website is intended for informational use only and should not be considered legal advice. An attorney-client relationship is not formed by your use of this site. We strongly recommend consulting with a licensed attorney for advice on your individual situation. © 2025 K Law Center (klawcenter). All Rights Reserved.
위로 스크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