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관계인간의 거래가격은 매매사례가액에서 제외되므로 이를 시가로 볼 수 없음 [대법원 2019. 5. 16. 2019두33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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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특수관계인 간 거래 가격의 시가 불인정 판례 정리
사건 개요
대법원 2019두33200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사건은 법인 특수관계인 간의 거래 가격을 시가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를 다룬 중요한 판례입니다.
판결 요지
시가란 정상적인 거래에 의해 형성된 객관적인 교환가격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특수관계인 간의 거래 가격은 매매사례가액으로 볼 수 없어 시가로 인정될 수 없습니다.
관련 법령
-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판결 내용 상세
원고 및 피고
- 원고: AAA
- 피고: 00세무서장
주문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판결 이유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에 대한 주장이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합니다.
상세 정보
- 귀속년도: 2016
- 심급: 3심
- 생산일자: 2019.05.16.
- 진행상태: 완료
참고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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