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판결의 인정사실에 나타난 자금세탁 목적으로 모의 계좌에서 이 사건 계좌로 이체한 금원은 증여에 해당함 [서울고등법원 2019. 5. 16. 2019누34915]
상속증여세 관련 형사 판결의 인정 사실과 증여세 부과
사건 개요
본 판례는 자금세탁 목적으로 모의 계좌에서 이 사건 계좌로 이체된 금원이 증여세 과세 대상에 해당하는지를 다룬 서울고등법원 판결입니다.
- 사건번호: 2019누34915
- 사건명: 증여세부과처분취소
- 원고: AAA
- 피고: aa세무서장
- 판결일: 2019년 5월 16일
판결 요지
모의 계좌에서 이 사건 계좌로 이체된 금원은 증여에 해당하며, 증여세 부과가 정당하다는 내용입니다. 이는 관련 민·형사 재판의 사실 판단을 채용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와 반대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는 법리에 근거합니다.
상세 내용
1. 증여세 과세 대상 판단
법원은 이 사건 금원이 이 사건 계좌에 입금된 시점에 원고에게 소유권 또는 처분권이 최종적으로 귀속되어 재산의 무상이전이라는 증여행위가 발생했다고 판단했습니다.
2. 관련 법령
본 판결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3조 및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를 근거로 합니다.
3. 1심 판결 인용
2심 법원은 1심 판결의 이유를 인용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4. 결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되었으며, 소송 비용은 원고가 부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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