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에 해당하는지 [대전고등법원 2019. 5. 15. 2018누12143]
양도 법령 위반 토지의 비사업용 토지 해당 여부: 대전고등법원 2018누12143 판례 분석
본 판례는 양도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를 다룹니다. 원고는 토지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에 불복하며, 해당 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1. 사건 개요
1.1. 사건 정보
- 사건번호: 대전고등법원 2018누12143
- 귀속년도: 2014년
- 심급: 2심
- 선고일자: 2019.05.15.
- 진행상태: 완료
1.2. 관련 법령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14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6
- 조세특례제한법 제70조
- 소득세법 제104조의3
- 소득세법 제95조
2. 쟁점 및 원고의 주장
쟁점은 이 사건 토지가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원고는 환지예정지 지정으로 인해 토지를 사용할 수 없었으므로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따라 장기보유 특별공제 적용을 요구했습니다.
3. 법원의 판단
3.1. 비사업용 토지 해당 여부 판단
법원은 이 사건 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토지의 용도에 따른 통상적인 제한의 범위를 넘어 특별히 사용이 제한된 경우에 해당해야 비사업용 토지 예외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3.2. 환지예정지 지정의 영향
법원은 환지예정지 지정만으로는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14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법령에 따른 사용의 금지나 제한이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환지예정지 지정은 도시개발사업 시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사용·수익을 제한하는 것이며, 토지 소유자가 현실적으로 사용·수익할 수 있는 지위를 설정해 주는 것은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3.3. 원고의 토지 이용 현황 고려
법원은 원고가 토지를 직접 경작하지 않았고, 환지예정지 지정과 무관하게 경작 계획이 없었던 점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원고가 농사와 무관한 사업을 영위하며 재산 증식 수단으로 토지를 사용한 점을 고려하여, 이 사건 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한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4. 결론
법원은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이 판결은 양도 법령에 따라 사용이 제한된 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않기 위한 요건을 제시하며, 토지 소유자의 실제 이용 현황과 제한의 정도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함을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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