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권 양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원상회복의 방법과 취소의 범위 [수원지방법원 2019. 5. 15. 2018가단552710]
국세 체납으로 인한 분양권 양도의 사해행위 취소 판례
본 판례는 국세 체납으로 인해 채무자가 분양권을 배우자에게 증여한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사해행위 취소 시 원상회복의 방법과 범위를 다루고 있습니다.
사건 개요
원고는 대한민국, 피고는 OOO이며, 2018가단552710 사건입니다. 2019년 5월 15일에 1심 판결이 완료되었습니다. 관련 법령은 국세기본법 제21조입니다.
사실관계
AAA은 자동차판매업을 운영하며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체납으로 인해 세금 납부 고지를 받았습니다. AAA은 체납 세금으로 인해 분양받은 아파트 수분양권이 강제집행될 것을 우려하여 배우자인 피고에게 수분양권의 99% 지분을 증여했습니다. 당시 AAA은 채무초과 상태였으며, 유일한 재산은 수분양권이었습니다.
판단
사해행위 성립 여부
법원은 AAA의 증여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국세기본법에 따라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는 과세기간 종료 시 납세의무가 성립하며, 증여 당시 원고의 조세채권이 이미 존재했습니다.
AAA은 채무초과 상태에서 유일한 재산인 수분양권을 증여하여 일반 채권자의 공동담보를 감소시켰습니다. 이는 채권자인 원고를 해하는 행위로, AAA의 사해의사가 인정됩니다.
AAA의 사해의사가 인정되므로,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는 추정됩니다.
따라서, 수분양권 증여는 사해행위에 해당하여 취소의 대상이 됩니다.
원상회복의 방법 및 취소 범위
사해행위 취소 시 원상회복의 방법 및 범위에 대한 법원의 판단은 다음과 같습니다.
원칙적으로는 양도계약 전체를 취소하고 분양권 자체의 회복을 명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 사건과 같이 분양대금 일부가 납부된 상태에서 수분양권을 양수한 수익자가 추가로 분양대금을 납부한 경우에는, 사해행위 당시 수분양권의 시가 범위 내에서만 사해행위를 취소하고 가액을 배상하는 방법으로 원상회복을 명해야 합니다.
수분양권의 시가는 양도계약 당시 기납부된 분양대금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이 사건의 경우, AAA은 증여 당시 OOO원을 납부했으며, 그 중 OOO원은 피고의 돈으로 납부된 것을 고려하여, 취소 범위를 OOO원으로 결정했습니다.
결론
법원은 피고와 AAA 간의 수분양권 증여계약을 OOO원의 범위에서 취소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OOO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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