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권 양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원상회복의 방법과 취소의 범위 [수원지방법원 2019. 5. 15. 2018가단552710]
국세 체납으로 인한 분양권 양도의 사해행위 취소 판례
본 판례는 국세 체납으로 인해 채무자가 분양권을 배우자에게 증여한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사해행위 취소 시 원상회복의 방법과 범위를 다루고 있습니다.
사건 개요
원고는 대한민국, 피고는 OOO이며, 2018가단552710 사건입니다. 2019년 5월 15일에 1심 판결이 완료되었습니다. 관련 법령은 국세기본법 제21조입니다.
사실관계
AAA은 자동차판매업을 운영하며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체납으로 인해 세금 납부 고지를 받았습니다. AAA은 체납 세금으로 인해 분양받은 아파트 수분양권이 강제집행될 것을 우려하여 배우자인 피고에게 수분양권의 99% 지분을 증여했습니다. 당시 AAA은 채무초과 상태였으며, 유일한 재산은 수분양권이었습니다.
판단
사해행위 성립 여부
법원은 AAA의 증여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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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기본법에 따라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는 과세기간 종료 시 납세의무가 성립하며, 증여 당시 원고의 조세채권이 이미 존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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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AA은 채무초과 상태에서 유일한 재산인 수분양권을 증여하여 일반 채권자의 공동담보를 감소시켰습니다. 이는 채권자인 원고를 해하는 행위로, AAA의 사해의사가 인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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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AA의 사해의사가 인정되므로,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는 추정됩니다.
따라서, 수분양권 증여는 사해행위에 해당하여 취소의 대상이 됩니다.
원상회복의 방법 및 취소 범위
사해행위 취소 시 원상회복의 방법 및 범위에 대한 법원의 판단은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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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칙적으로는 양도계약 전체를 취소하고 분양권 자체의 회복을 명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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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이 사건과 같이 분양대금 일부가 납부된 상태에서 수분양권을 양수한 수익자가 추가로 분양대금을 납부한 경우에는, 사해행위 당시 수분양권의 시가 범위 내에서만 사해행위를 취소하고 가액을 배상하는 방법으로 원상회복을 명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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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분양권의 시가는 양도계약 당시 기납부된 분양대금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이 사건의 경우, AAA은 증여 당시 OOO원을 납부했으며, 그 중 OOO원은 피고의 돈으로 납부된 것을 고려하여, 취소 범위를 OOO원으로 결정했습니다.
결론
법원은 피고와 AAA 간의 수분양권 증여계약을 OOO원의 범위에서 취소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OOO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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