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에 대한 소멸시효의 완성 여부와 피고들의 말소등기 및 승낙의사표시 의무 여부 [천안지원 2019. 5. 15. 2018가단115135]
국징 사건 판례: 근저당권 소멸시효 완성 및 말소등기 의무
본 판례는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에 대한 소멸시효 완성 여부와 관련된 소송의 결과를 다룹니다.
사건 개요
본 사건은 천안지원 2018가단115135 사건으로, 2019년 5월 15일에 1심 판결이 완료되었습니다. 원고는 이OO이며, 피고는 대한민국 외 4인입니다.
판결 요지
이 사건 근저당권에 대한 피담보채무는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으므로, 피고들은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 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으며, 피고 대한민국은 승낙의 의사표시를 할 의무가 있습니다.
판결 내용 상세
피고 AAA, bbb, CCC에 대한 청구
피고 bbb와 CCC에 대해서는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이, 피고 AAA에 대해서는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이 적용되었습니다.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청구
원고는 피고 대한민국을 상대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에 대한 승낙의 의사표시를 청구했습니다.
법원 판결은 갑 제1호증의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 피고 대한민국은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 접수된 근저당권부채권압류의 부기등기를 마쳤습니다.
- 해당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은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더 이상 존재하지 않습니다.
판례는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존재하지 않아 근저당권을 말소하는 경우, 압류권자는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로서 근저당권의 말소에 대한 승낙의 의사표시를 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대법원 2004. 5. 28. 선고 2003다70041 판결 등 참조)
따라서, 피고 대한민국은 원고에게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에 대하여 승낙의 의사 표시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전문 확인하기
👇클릭하여 판례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related_posts_by_categ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