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대납세의무자 지정이 취소되어 환급하는 경우 연대납세의무자 명의로 납부된 세금은 연대납세의무자에게 환급청구권이 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5. 10. 2018나42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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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 환급 시 연대납세의무자의 권리: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나42131 판례 분석
본 판례는 국기 연대납세의무자 지정이 취소되어 환급이 이루어지는 경우, 연대납세의무자 명의로 납부된 세금에 대한 환급청구권이 누구에게 있는지에 대한 중요한 법적 판단을 제시합니다.
1. 사건 개요
본 사건은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나42131 판례로, 2008년 귀속분에 대한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입니다. 2심 판결이며, 2019년 5월 10일에 완료되었습니다.
2. 주요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국기 연대납세의무자 지정 취소로 인한 세금 환급 시, 실질적인 세금 부담자와 상관없이 연대납세의무자에게 환급청구권이 있는지 여부입니다.
3. 판결 요지
법원은 연대납세의무자로서 세금을 납부한 후, 그 지정이 취소되어 더 이상 연대납세의무자가 아니게 된 경우, 해당 연대납세의무자 명의로 납부된 세금은 실질적인 세금 부담자가 누구인지에 관계없이 연대납세의무자에게 충당 또는 환급되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4. 판결 내용 상세 분석
4.1. 원고와 피고의 주장
원고는 부당이득금 반환을 청구하였고, 피고는 이에 대한 항소를 제기했습니다. 원고는 35,000,000원 및 이에 대한 이자를 청구했습니다. 피고는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할 것을 주장했습니다.
4.2. 법원의 판단
법원은 원고의 본소 청구를 인용하고, 피고의 반소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또한, 제1심 판결의 이자율 관련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4.3. 판결의 의미
본 판결은 국세 환급과 관련된 중요한 원칙을 제시합니다. 즉, 세금 납부 명의가 중요한 기준이 되며, 실질적인 세금 부담자와는 별개로 연대납세의무자에게 환급청구권이 있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5. 관련 법령
본 판례는 국세기본법 제51조와 관련이 있습니다. 해당 조항은 국세 환급금의 충당 및 환급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6. 결론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나42131 판례는 국세 환급 시 연대납세의무자의 권리에 대한 중요한 선례를 제시하며, 세금 관련 분쟁 해결에 중요한 지침을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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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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