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리불속행) 구 상증세법 제45조의5 제1항 제3호의 ‘주식보유비율’ 및 같은 항 각호 외 본문의 ‘주식보유비율’은 모두 상증세법 제45조의3에서 규정하는 지배주주의 개념이 준용되므로 간접주주의 주식보유비율도 포함됨 [대법원 2025. 3. 13. 2024두63953]
상증세법 제45조의5 제1항 관련 판례 분석 (대법원 2024두63953)
사건 개요
본 판례는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세법’) 제45조의5 제1항 제3호의 ‘주식보유비율’ 해석에 관한 사건입니다. 쟁점은 해당 조항 및 같은 항 각 호 외 본문의 ‘주식보유비율’에 상증세법 제45조의3에서 규정하는 지배주주의 개념이 준용되는지 여부, 즉 간접주주의 주식보유비율이 포함되는지 여부입니다.
관련 법령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5 제1항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5 제1항 제3호
판결 요지
대법원은 상고를 기각하며 원심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이는 상증세법 제45조의5 제1항의 ‘주식보유비율’ 해석에 있어 간접주주의 주식보유비율을 포함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판단을 유지한 것입니다.
원심 요지
원심은 구 상증세법(2019. 12. 31. 법률 제1684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5조의5 제1항 본문과 같은 항 제3호의 “주식보유비율”의 의미는 모두 ‘특정법인의 지배주주와 그 친족의 주식보유비율’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동일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판결 내용 상세
대법원은 상고이유가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이유가 없다고 판단하여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즉, 원심의 판단에 법리 오해 등의 잘못이 없다고 본 것입니다.
시사점
이번 판결은 상증세법상 특정 법인의 주식보유비율을 계산할 때 지배주주 개념을 폭넓게 적용하여 간접 소유 주식까지 포함해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이는 세법 해석에 있어 실질과세 원칙을 강조하고, 조세 회피 행위를 방지하려는 취지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전문 확인하기
👇클릭하여 판례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법률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한 상황인가요?
상황에 맞는 정확한 대응을 위해서는 전문 변호사의 법률 자문을 받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특히 소송 비용 지원 제도나 무료 법률 상담 기회를 활용하면 경제적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또한, 사건 유형에 따라 보험사 합의금 산정이나 국가 배상 신청 가능 여부도 함께 확인해 보세요. 아래의 관련 정보를 통해 현재 상황에서 가장 유리한 해결책을 실시간으로 검토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