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증 최대주주 등 주식의 할증평가 예외 관련 판례 정리

최대주주 등 주식의 할증평가 예외는 예시적 규정이라 할 수 없음  [서울고등법원 2019. 5. 3. 2018누70990]

“`html

상증 최대주주 등 주식의 할증평가 예외 관련 판례 정리

본 문서는 서울고등법원 2018누70990 판례를 기반으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 관련 내용을 정리한 것입니다.

1. 사건 개요

본 판례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3조 제6항의 예외 규정 적용 여부를 다루고 있습니다. 원고들은 최대주주의 사용인으로서 주식을 증여받았고, 이에 대한 할증평가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상증세법 시행령 제53조 제6항을 예시적 규정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며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2. 쟁점

본 판례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 최대주주 할증평가의 예외 규정인 상증세법 시행령 제53조 제6항이 예시적 규정인지 여부
  • 원고들이 증여받은 주식에 대한 할증평가 적용 여부

3. 법원의 판단

3.1. 최대주주 할증평가의 적용

법원은 최대주주 할증평가가 경영권 이전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원고들이 실제로 경영권을 이전받았는지 여부는 할증평가 적용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원고들이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므로, 증여받은 주식은 할증평가 대상이 됩니다.

3.2. 예외 규정의 해석

법원은 상증세법 시행령 제53조 제6항을 예시적 규정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조세 법규는 엄격하게 해석해야 하며, 특히 예외 규정은 더욱 신중하게 해석해야 합니다. 시행령 제53조 제6항은 예외 사유를 명확하게 열거하고 있으며, 예외 규정의 개정 연혁을 고려할 때 예시적 규정으로 해석할 근거가 부족하다고 보았습니다.

3.3. 원고의 주장에 대한 반박

원고들은 법 시행령 제53조 제6항을 예시적 규정으로 보지 않을 경우 특수관계인의 범위가 지나치게 확대되어 부당하다는 주장을 했습니다. 이에 대해 법원은 특수관계인의 배우자나 자녀가 주식을 증여받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해당 조항에 따른 특수관계인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특수관계인의 범위가 과도하게 확대될 우려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4. 결론

법원은 원고들의 항소를 기각하고, 상증세법 시행령 제53조 제6항은 예시적 규정이 아니며, 원고들이 증여받은 주식은 할증평가 대상이라고 판결했습니다.

“`

전문 확인하기

👇클릭하여 판례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판례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자세한 법률정보는 전문가와 상담을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K Law Center (k법률센터) is an independent online resource committed to making the law easier to understand. We publish in-depth articles, guides, and explanations to help our readers navigate complex legal challenges. Important Legal Notice: The content on this website is intended for informational use only and should not be considered legal advice. An attorney-client relationship is not formed by your use of this site. We strongly recommend consulting with a licensed attorney for advice on your individual situation. © 2025 K Law Center (klawcenter).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