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루즈, 렌터카 서비스 수행용역은 ‘기타 여행보조업에 해당하고, 리조트 본사에 대해 수행한 용역은 사업지원서비스업에 해당됨 [서울고등법원 2019. 5. 1. 2018누57157]
부가 크루즈, 렌터카 서비스 수행 용역 관련 판례 정리 (서울고등법원 2018누57157)
1. 사건 개요
본 사건은 부가 크루즈, 렌터카 서비스 수행 용역이 영세율 적용 대상인지 여부를 다투는 소송입니다.
- 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 2018누57157
- 사건명: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등 취소
- 원고: 주식회사 AAAAAAAA
- 피고: 종로세무서장
- 판결일: 2019년 5월 1일
2. 쟁점 용역의 성격 및 영세율 적용 여부
주된 쟁점은 원고가 제공한 크루즈, 렌터카, 리조트 관련 용역이 영세율 적용 대상인 ‘사업지원 서비스업’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 원고의 주장: 쟁점 용역이 영세율 적용 대상인 사업지원 서비스업에 해당하므로 부과처분 및 경정거부처분은 위법하다는 주장
- 법원의 판단:
- 크루즈 및 렌터카 관련 용역: ‘여행사 및 기타 여행보조 서비스업’에 해당하여 영세율 적용 대상 아님
- 리조트 본사 관련 용역: ‘기타 사업지원 서비스업’에 해당하여 영세율 적용 대상
3. 판결 내용 상세
법원은 원고가 제공한 각 용역의 성격을 한국표준산업분류(KSIC)에 따라 판단했습니다.
3.1. 크루즈 본사 관련 용역
법원은 원고가 크루즈 본사에 제공한 용역을 ‘여행사 및 기타 여행보조 서비스업’ 중 ‘일반 및 국외 여행사업’으로 판단했습니다.
- 이유:
- 크루즈 여행 자체가 하나의 관광상품으로 볼 수 있음
- 원고가 크루즈 여행에 대한 안내, 예약대행 등의 편의를 제공하고 수수료를 받는 것은 ‘일반 및 국외 여행사업’에 해당
- 용역 계약 상대방이 크루즈 본사라는 사실만으로 달리 볼 수 없음
3.2. 렌터카 본사 관련 용역
렌터카 본사에 제공한 용역은 ‘여행사 및 기타 여행보조 서비스업’ 중 ‘기타 여행보조 및 예약서비스업’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 이유:
- 원고가 렌터카 예약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고 수수료를 받는 것은 ‘기타 여행보조 및 예약서비스업’에 해당
- 용역 계약 상대방이 렌터카 본사라는 사실만으로 달리 볼 수 없음
3.3. 리조트 본사 관련 용역
리조트 본사에 제공한 용역은 ‘기타 분류 안 된 사업지원 서비스업’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 이유:
- 원고가 리조트 본사에 홍보, 마케팅 관련 용역을 제공
- 관광객 대상 여행 안내, 예약대행 등 업무를 수행하지 않음
- 리조트 본사로부터 매월 일정액을 지급받았을 뿐, 예약 건수에 따른 수수료를 받지 않음
4. 결론
법원은 리조트 본사 관련 용역에 대해서는 경정거부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일부 인용했습니다.
- 판결 요지:
- 피고의 항소 기각
- 리조트 본사 관련 용역에 대한 경정거부처분 취소
- 크루즈, 렌터카 관련 용역에 대한 부과처분은 적법
- 의미: 이 판결은 부가 크루즈, 렌터카 서비스 수행 용역의 성격을 구체적으로 판단하고, 한국표준산업분류를 적용하여 영세율 적용 여부를 결정하는 기준을 제시합니다.
전문 확인하기
👇클릭하여 판례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법률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한 상황인가요?
상황에 맞는 정확한 대응을 위해서는 전문 변호사의 법률 자문을 받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특히 소송 비용 지원 제도나 무료 법률 상담 기회를 활용하면 경제적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또한, 사건 유형에 따라 보험사 합의금 산정이나 국가 배상 신청 가능 여부도 함께 확인해 보세요. 아래의 관련 정보를 통해 현재 상황에서 가장 유리한 해결책을 실시간으로 검토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