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이양 직접지불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의 판단시점 [수원지방법원 2019. 4. 26. 2018구단7079]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판례: 양도, 경영이양 직접지불보조금 지급 대상 농지 판단 시점
본 판례는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과 관련된 중요한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특히 경영이양 직접지불보조금 지급 대상 농지의 판단 시점과 관련된 쟁점을 중심으로 판결의 상세 내용과 그 의미를 살펴봅니다.
1. 사건 개요
본 사건은 원고가 피고(이천세무서장)를 상대로 2014년 귀속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입니다. 원고는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제1항에 따른 자경농지 감면을 주장하며, 피고의 부과 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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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18구단70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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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일자: 2019년 4월 2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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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쟁점: 경영이양 직접지불보조금 지급 대상 농지 해당 여부, 취득가액 산정의 적정성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다음 두 가지 주장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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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각 토지는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제1항에서 정한 ‘경영이양 직접지불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 감면 대상이 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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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토지의 취득가액은 매매계약서상 금액 또는 유사 매매사례가액을 기준으로 산정해야 한다.
3. 피고의 처분 및 판단
피고는 이 사건 각 토지가 경영이양 직접지불보조금 지급 대상 농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양도소득세 감면을 부인하고, 제1토지의 취득가액을 환산취득가액으로 산정하여 과세했습니다.
4. 법원의 판단
4.1. 경영이양 직접지불보조금 지급 대상 농지 해당 여부
법원은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제1항에 따라 경영이양 직접지불보조금의 지급 대상 농지 해당 여부는 ‘양도할 때’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원고의 경우, 양도 당시 경영이양보조금 신청 대상자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으므로, 이 사건 각 토지는 해당 농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4.2. 제1토지 취득가액 관련
법원은 제1토지 매매계약서의 진정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매매계약서상 금액을 취득가액으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유사한 제2토지의 매매가액을 매매사례가액으로 적용하여 제1토지의 취득가액을 산정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피고가 환산취득가액을 적용한 것은 위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5. 판결 결과
법원은 피고의 2014년 귀속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중 135,927,975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하고,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6. 결론 및 시사점
본 판례는 경영이양 직접지불보조금 지급 대상 농지 해당 여부의 판단 시점을 명확히 하고, 취득가액 산정 시 매매사례가액 적용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특히 양도소득세 감면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관련 법령 및 요건을 정확히 이해하고, 이를 충족하는 시점에 양도해야 함을 시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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