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당이의의 소의 원고적격 [서울고등법원 2019. 4. 24. 2018나2061483]
국세징수법상 배당이의의 소 원고적격 관련 판례
본 판례는 국세징수법상 배당이의의 소의 원고적격에 관한 중요한 기준을 제시합니다. 서울고등법원 2018나2061483 판결은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 자격을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습니다.
사건 개요
- 사건번호: 2018나2061483
- 사건명: 배당이의
- 원고: 전AA
- 피고: 대한민국
- 1심 판결: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8. 10. 4. 선고 2017가합310 판결
- 선고일: 2019. 04. 24.
본 사건은 토지 수용 보상금에 대한 배당 절차에서 원고가 배당에서 제외되자,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한 사건입니다.
판결 요지
배당이의의 소의 원고적격은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배당표에 대한 실체상의 이의를 신청한 채권자 또는 채무자에 한정됩니다. 배당기일에 이의를 신청하지 않은 자는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할 자격이 없습니다.
핵심 쟁점: 배당기일에 이의를 제기했는지 여부
판결 내용 상세 분석
원고는 이 사건 토지에 대한 가압류를 통해 채권을 확보하려 했습니다. 그러나 토지 수용으로 인해 발생한 보상금에 대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 배당기일에 이의를 제기할 자격을 상실했습니다.
재판부는 다음과 같은 점을 근거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1. 배당이의의 소 원고적격의 제한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 원고는 배당기일에 실체상의 이의를 신청한 채권자 또는 채무자로 한정됩니다. 이는 민사집행법 제248조 제1항에 따른 집행공탁의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2. 배당요구의 적법성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적법하게 배당요구를 하지 못한 채권자는 배당기일에 이의를 신청할 권한이 없습니다. 원고는 배당요구 종기 이후에 배당요구를 했기 때문에 원고적격이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3. 토지 수용과 가압류의 효력
토지 수용으로 인해 가압류의 효력이 당연히 수용보상금채권에 전이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원고는 배당요구 종기까지 물상대위권을 행사하는 등의 조치를 취했어야 했습니다.
결론
원고는 배당기일에 적법하게 이의를 제기하지 못했고, 배당요구 종기까지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못했으므로,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할 원고적격이 없다는 것이 판결의 핵심 내용입니다. 따라서 원고의 항소는 기각되었습니다.
본 판례는 배당이의 소송에서 원고적격을 판단하는 중요한 기준을 제시하며, 배당 절차에서 채권자가 자신의 권리를 적절하게 행사해야 함을 강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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