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부외비용 수입 누락 관련 판례: 국승 서울고등법원 2018누56611 판결 분석

부외비용 수입누락 부분에 대응하는 손금만을 실지조사가 아닌 추계조사방법에 의하여 산출·공제할 수는 없음  [서울고등법원 2019. 4. 24. 2018누56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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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부외비용 수입 누락 관련 판례: 국승 서울고등법원 2018누56611 판결 분석

본 판례는 법인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 대한 서울고등법원의 판결을 다루고 있습니다. 주요 쟁점은 법인 부외비용 수입 누락과 관련하여 손금 산입을 추계조사 방법으로 산출·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1. 사건 개요

본 사건은 ○○종합건설 주식회사가 2012년 사업연도 법인세 부과 처분에 불복하여 제기한 소송입니다. 원고는 법인세 부과 처분의 취소를 구하며, 피고는 ○○세무서장입니다.

2. 쟁점 및 판결 요지

2.1. 핵심 쟁점

본 판결의 핵심 쟁점은 법인 부외비용 수입 누락에 대응하는 손금을 실지조사가 아닌 추계조사 방법으로 산출·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2.2. 판결 내용

재판부는 부외경비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납세의무자가 스스로 누락 사실을 주장하고 입증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또한, 수입 누락 부분에 대응하는 손금만을 실지조사가 아닌 추계조사 방법으로 산출·공제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3. 판결 상세 내용

3.1. 원고의 주장 및 법원의 판단

원고는 관련 비용의 입증이 어려운 상황임을 주장하며 추계조사 방법에 의한 과세를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원고가 관련 비용에 대한 적극적인 입증을 회피하고 추계조사 방법을 주장하는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3.2. 법리 적용

재판부는 법인세법 제112조를 인용하며, 납세의무가 있는 법인은 장부를 갖추고 복식부기 방식으로 기장해야 하며, 관련 증빙서류를 보존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대법원 2002두2673 판결을 인용하여 수입 누락에 대응하는 비용에 대한 공제는 납세의무자의 입증 책임이 있음을 명시했습니다.

4. 결론

재판부는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제1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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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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