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의 장기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도록 규정한 국세기본법 제26조의2는 각 목에서 정한 가산세의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적용 [대법원 2025. 2. 27. 2024두57262]
대법원 2024두57262 판결 분석: 부가가치세 장기부과제척기간 적용 범위
사건 개요
본 판결은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의2가 규정하는 10년의 장기부과제척기간 적용 범위에 관한 쟁점을 다루고 있습니다. 특히, 부가가치세법상의 세금계산서합계표불성실가산세 등 가산세 부과 대상이 되는 경우, 본세 자체에 조세포탈 결과가 발생하지 않았을 때도 10년의 장기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관련 법령
-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국세부과의 제척기간)
- 국세기본법 제47조의3 (과소신고가산세)
- 구 부가가치세법 (2013. 6. 7. 법률 제11873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판결 요지
구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의2는 각 목에서 정한 가산세의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10년의 장기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판결 내용 상세 분석
쟁점
본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 10년 장기부과제척기간 적용 범위: 구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의2에 따라, 부가가치세법상 세금계산서합계표불성실가산세 등 가산세 부과 대상이 되는 경우, 본세 자체에 조세포탈 결과가 없더라도 10년의 장기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 영세율과세표준 부정과소신고가산세 부과제척기간: 영세율과세표준 부정과소신고가산세에 대한 부과제척기간을 5년으로 볼 것인지 10년으로 볼 것인지 여부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원심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 구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의2의 제한적 적용: 해당 조항은 각 목에서 정한 가산세의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10년의 장기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모든 가산세에 일률적으로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할 수 없습니다.
- 영세율과세표준 부정과소신고가산세의 성격: 영세율과세표준 부정과소신고가산세는 사업자의 영세율과세표준 신고의무 위반에 대하여 가하는 제재로서 부가가치세 본세 납세의무와 무관하게 부과되는 별도의 가산세입니다. 또한, 구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의2에 따라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되는 별도의 가산세에도 포함되어 있지 않으므로, 그 부과제척기간은 5년이라고 보아야 합니다.
- 결론: 원고들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과세표준 부정과소신고가산세 부과처분은 5년의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한 후에 이루어진 것으로서 위법하다고 판단한 원심은 정당합니다.
판결의 의미
본 판결은 국세기본법상 장기부과제척기간 적용 범위를 명확히 함으로써, 과세 관청의 자의적인 법 해석을 방지하고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가산세 부과에 대한 제척기간 적용 시 본세 포탈 여부와 가산세 종류를 신중하게 고려해야 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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