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 (심리불속행) 판례 분석: 변호사 명의 대여와 부가가치세 납세의무

(심리불속행)사무장이 변호사인 원고의 명의를 빌려 법률사무를 취급한 것으로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원고를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로 볼 수 없다.  [대법원 2019. 4. 24. 2019두30522]

부가 (심리불속행) 판례 분석: 변호사 명의 대여와 부가가치세 납세의무

1. 사건 개요

본 판례는 사무장이 변호사의 명의를 빌려 법률사무를 취급한 경우,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변호사에게 부가가치세 납세의무를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를 다룬 사건입니다.

2.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실질과세원칙

적용 여부입니다. 즉, 형식적인 명의자가 아닌 실제 법률사무의 수행자에게 부가가치세 납세의무를 부과해야 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3. 사실관계

원고인 변호사는 사무장에게 자신의 명의를 빌려 법률사무를 처리하도록 하였고, 사무장은 원고의 지휘, 감독 없이 자신의 책임과 계산으로 법률사무를 처리했습니다.

4. 원심 판단

원심은 사무장이 변호사의 명의를 빌려 법률사무를 취급한 것은

실질적으로 사무장이 용역을 제공한 것

으로 보았습니다. 따라서,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실질적 귀속자는 변호사가 아닌 사무장이라고 판단했습니다.

5. 대법원 판결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을 지지하며,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이는

실질과세원칙을 적용하여 변호사에게 부가가치세 납세의무를 부과할 수 없다

는 것을 의미합니다.

6. 판결의 의미

이 판례는

실질과세원칙의 중요성을 강조

합니다. 형식적인 명의보다는 실제 소득의 귀속자를 기준으로 과세해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이는 탈세 방지 및 조세 정의 실현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7. 관련 법령

이 사건과 관련된 주요 법령은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입니다. 이 조항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다른 자에게 귀속되는 경우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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