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한 토지를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그 규정에 따라 양도소득세의 면제를 주장하는 납세의무자에게 있음 [창원지방법원 2019. 4. 24. 2018구단124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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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자경농지 감면 요건 불충족
본 판례는 양도한 토지를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사실을 증명하지 못하여 양도소득세 감면 혜택을 받지 못한 사례에 대한 창원지방법원의 판결을 담고 있습니다.
1. 사건 개요
원고 송AA, 송BB는 1997년 토지를 취득하여 2016년 양도하고,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에 따라 ‘8년 이상 자경농지 감면’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 세무서장은 원고들이 토지를 직접 경작했다고 볼 수 없다며 양도소득세를 부과했습니다. 이에 원고들은 이 사건 처분이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2.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원고들이 해당 토지를 8년 이상 직접 경작했는지 여부입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및 관련 시행령에 따르면, 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받기 위해서는 해당 토지를 직접 경작했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3. 법원의 판단
3.1. 증명 책임
법원은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양도한 토지를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그 규정에 따라 양도소득세의 면제를 주장하는 납세의무자에게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3.2. 직접 경작 여부 판단
법원은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원고들이 8년 이상 직접 경작했음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판단의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 취득 목적: 원고 송AA의 건강 상태 및 주택 신축, 부동산 중개업 등의 다른 사업을 영위한 점을 고려할 때, 이 사건 토지의 취득 목적이 농업에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보기 어려웠습니다.
- 관련자 진술: 대리경작자의 진술, 원고들 간의 진술 불일치 등을 통해 직접 경작의 증거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 항공사진: 일부 기간 동안 농작물을 재배하지 않은 정황이 확인되었고, 인근 토지와의 경계가 불분명하여 공동 경작의 가능성이 제기되었습니다.
결론적으로, 법원은 원고들이 농작물 경작 등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으로 경작 또는 재배했음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3.3. 결론
법원은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 비용을 원고들이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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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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