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 공동소송인 이 사건에서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소송은 이미 1심 판결에 대한 항소기간이 만료되는 때 종료되었음을 선언 [서울동부지방법원 2019. 4. 24. 2017나29783]
국징 통상 공동소송 관련 판례 정리
1. 사건 개요
본 판례는 국징 통상 공동소송에서 피고 대한민국 등에 대한 소송이 1심 판결에 대한 항소 기간 만료로 종료되었음을 선언하고, 피고 김BB에 대한 사해행위 취소 청구의 당부를 판단한 사건입니다.
2. 쟁점
- 통상 공동소송과 예비적 공동소송의 구별: 원고가 제기한 청구가 예비적 공동소송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통상 공동소송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상소의 효력 및 심판 범위가 달라집니다.
- 사해행위 성립 여부: 피고 김BB가 체결한 임대차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합니다.
3. 사실관계
- 원고는 FF상용차 주식회사에 대한 채권을 가지고 있었고, FF상용차는 성EE 소유의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받았습니다.
- 피고 김BB는 성EE과 해당 부동산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소액보증금 우선변제권을 갖게 되었습니다.
- 해당 부동산에 대한 경매 절차에서 원고는 배당을 받지 못하자, 피고들을 상대로 사해행위 취소 및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했습니다.
4. 법원의 판단
4.1. 통상 공동소송 해당 여부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민사소송법 제70조 제1항에 따른 예비적 공동소송이 아닌 통상 공동소송에 해당한다고 판단
- 원고의 청구 내용이 법률상 양립할 수 없는 관계에 있지 않다고 보았습니다.
- 상소로 인한 확정차단의 효력은 당사자별로 따로 판단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4.2. 피고 대한민국 등에 대한 소송의 종료
피고 대한민국, CC시, DD공단에 대한 소송은 1심 판결에 대한 항소 기간 만료로 종료되었음을 선언
- 피고 김BB만 항소했고, 나머지 피고들은 항소하지 않았습니다.
- 1심 판결에 대한 항소 기간이 만료됨으로써 해당 피고들에 대한 소송은 확정되었습니다.
4.3. 피고 김BB에 대한 사해행위 취소 청구
피고 김BB의 임대차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
-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부동산 가액과 근저당권,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합산한 금액이 부동산 시가를 초과하지 않았습니다.
- 원고의 채권은 근저당권에 의해 전액 담보되었다고 보았습니다.
- 사해행위 취소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5. 결론
- 피고 대한민국, CC시, DD공단에 대한 소송은 종료되었습니다.
- 피고 김BB에 대한 사해행위 취소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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