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리불속행) 신뢰보호 원칙에 위배되는지의 여부 [대법원 2019. 4. 19. 2019두31372]
법인 (심리불속행) 신뢰보호 원칙 위배 여부: 대법원 판례 분석 (2019두31372)
본 판례는 법인세 관련 소송에서 신뢰보호 원칙 위배 여부를 다룬 대법원 판결(2019두31372)을 분석합니다. 귀속년도는 2008년이며, 3심에서 확정되었습니다. 2019년 4월 19일에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1. 사건 개요
본 사건은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법인세 감면과 관련된 사안으로, 재정경제부장관의 회신이 납세자의 신뢰보호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2. 쟁점 및 원심 판단
2.1. 쟁점
핵심 쟁점은 재정경제부장관의 공적 견해 표명이 납세자의 신뢰를 보호해야 하는 대상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그 견해 표명이 신뢰보호 원칙을 위배하는지 여부입니다.
2.2. 원심 판단 (요약)
원심은 재정경제부장관의 2007년 회신이 납세자에게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 표명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재정경제부장관이 당시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법인세 감면 관련 권한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3. 판결 내용
상고심은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대법원은 상고이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원심의 판단을 유지하고, 상고비용은 각자가 부담하도록 결정했습니다.
4. 관련 법령
이 판례와 관련된 주요 법령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4입니다.
5. 결론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을 존중하여, 재정경제부장관의 회신이 납세자의 신뢰보호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본 판례는 조세 관련 소송에서 신뢰보호 원칙 적용의 중요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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