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인가 대안학교 교육용역 면세 여부 판례 정리

주무관청의 인가 허가를 받지 않은 미인가 대안학교의 교육용역 면세여부  [청주지방법원 2019. 4. 18. 2018구합3825]

미인가 대안학교 교육용역 면세 여부 판례 정리

사건 개요

본 판례는 주무관청의 인가·허가를 받지 않은 미인가 대안학교가 제공하는 교육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다룬 사건입니다. 원고는 미인가 대안학교를 운영하며 학생들에게 교육용역을 제공하고,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을 받았습니다.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쟁점

미인가 대안학교의 교육용역이 부가가치세법상 면세 대상인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거나 주무관청에 등록 또는 신고된 학교, 학원, 강습소, 훈련원, 교습소 또는 그 밖의 비영리단체’에 해당하는지 여부

판결 요지

미인가 대안학교는 주무관청의 허가, 인가, 등록, 신고 중 어느 하나를 충족하지 못하므로, 교육용역은 면세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 법원의 판단입니다.

판결 내용 상세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미인가 대안학교가 교육부 및 충청북도 교육청으로부터 지도·감독을 받았고, 학교 운영 관련 지원을 받았으므로, 부가가치세법상 면세 대상인 ‘그 밖의 비영리단체’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즉, 주무관청의 허가·인가 등이 없더라도 실질적인 지도·감독을 받으면 면세 대상이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2. 법원의 판단

법원은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6호 및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6조에 근거하여, 면세 대상 교육용역의 요건으로 주무관청의 허가, 인가 등을 요구하는 것은 해당 교육기관에 대한 지도·감독을 위함이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그 밖의 비영리단체’는 주무관청의 허가나 인가 등을 받아 설립된 비영리단체를 의미하며, 교육시설관련법에 따른 허가나 인가 등을 받아 설립된 경우를 의미한다고 해석했습니다.

법원은 미인가 대안학교가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등 관련 법률에 따른 허가나 인가를 받지 않았고, 주무관청으로부터 실질적인 지도·감독을 받았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다는 점을 근거로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교육부 등의 재정 지원은 국가적 배려 차원의 지원에 불과하며, 학교 운영 전반에 대한 직접적인 제재 조치나 관리·감독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교육부의 학교 명칭 변경 요구 등은 관련 법령 위반 행위의 시정에 불과하며, 현장체험학습 안전지침 또는 메르스 대응 매뉴얼 통지는 준수 권고에 불과하여 실질적인 지휘·감독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3. 결론

법원은 원고가 주무관청의 허가, 인가 등을 받지 않았고, 실질적인 지도·감독을 받았다고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부과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관련 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6조 (면세하는 교육 용역의 범위)
  • 민법 제32조 (비영리법인의 설립과 허가)
  • 초·중등교육법 제60조의3 (대안학교)
  • 대안학교의 설립·운영에 관한 규정 제4조 (설립인가)
  • 평생교육법 제2조 (정의)

시사점

본 판례는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인 교육용역의 범위를 명확히 하고, 미인가 교육기관의 경우 면세 혜택을 받기 위한 요건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교육용역의 면세 여부는 단순히 지도·감독 여부가 아니라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 인가 등을 받았는지 여부에 따라 결정됨을 강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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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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