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척기간에 있어서는 소멸시효와 같이 기간의 중단이 있을 수 없음 [대구지방법원 2025. 2. 27. 2024가단139294]
대구지방법원 2024가단139294 판결: 가등기말소 청구
사건 개요
본 판결은 대한민국이 김○○을 상대로 제기한 가등기말소 청구 소송에 대한 것이다. 쟁점은 매매예약 완결권의 제척기간 경과 여부이며, 특히 제척기간에 소멸시효와 같은 기간 중단 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가 핵심이다.
쟁점 사항
- 매매예약 완결권의 제척기간 기산점 및 기간
- 제척기간에 기간 중단 사유 존재 여부
- 채권자대위권 행사의 적법성
법원의 판단
매매예약 완결권의 소멸
법원은 이 사건 매매예약이 2013. xx. xx. 성립되었고, 당사자 간 행사기간에 대한 약정이 없으므로, 민법상 10년의 제척기간이 적용된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매매예약 완결권은 2023. xx. xx. 제척기간 도과로 소멸되었다.
제척기간과 소멸시효의 차이
법원은 제척기간에 있어서는 소멸시효와 같이 기간의 중단이 있을 수 없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피고는 부동산을 인도받아 점유하고 있으므로 소멸시효가 진행되지 않는다는 주장을 펼쳤으나, 법원은 제척기간에는 소멸시효 중단 사유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피고의 주장을 배척했다.
채권자대위권의 행사
채무자인 이○○이 무자력 상태이므로, 채권자인 원고(대한민국)는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하여 피고를 상대로 가등기 말소를 구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판결의 의미
본 판결은 매매예약 완결권의 제척기간과 소멸시효의 차이를 명확히 하고, 제척기간에는 기간 중단 사유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을 재확인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또한, 채권자대위권 행사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채권자가 채무자를 대위하여 권리를 행사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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