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상대방 진술 및 제반사정으로 볼 때 무자료 현금거래 하였다고 봄이 타당함 [서울행정법원 2019. 4. 12. 2018구합55074]
무자료 현금거래 관련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판례
1. 사건 개요
본 판례는 서울행정법원 2018구합55074 사건으로,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 관한 것입니다. 원고는 aa씨앤씨, 피고는 ss세무서장이며, 2011년 사업연도에 대한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의 적법성을 다투었습니다. 1심 판결에서 원고의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생산일자는 2019년 4월 12일이며, 관련 법령은 부가가치세법 제57조입니다.
2. 쟁점 및 원고의 주장
원고는 크게 두 가지 주장을 펼쳤습니다.
2.1. 첫 번째 주장
피고가 cc폰이 작성한 매입원장과 일부 거래명세서를 근거로 ee로부터 제품을 매입했다고 판단한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입니다. 원고는 매입원장이 cc폰에 의해 임의로 수정될 수 있는 자료이므로, 이를 근거로 거래 관계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2.2. 두 번째 주장
이 사건 매입원장에 기재된 ee와 원고가 동일한 회사인지에 대한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원고는 피고가 cc폰 대표 강KK와 직원 김LL의 진술만을 근거로 동일성을 판단했으나, 이들의 진술은 신빙성이 없고 객관적인 증거가 부족하다고 주장하며, 이로 인해 부과된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했습니다.
3. 법원의 판단
3.1. 과세 요건 사실 추정 및 증명 책임
법원은 과세 요건 사실에 대한 증명 책임은 과세관청에 있으나, 경험칙에 비추어 과세 요건 사실이 추정되는 사실이 밝혀지면, 상대방이 경험칙 적용의 대상 적격이 아님을 증명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3.2. 제1주장에 대한 판단
법원은 매입처의 일관된 진술, 증거자료, 제반 정황 등을 종합하여 ee가 cc폰에게 제품을 공급한 사실이 존재한다고 판단했습니다.
- 매입원장에 매입일자, 매입처, 품목, 가격 등이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매입처는 ‘ee-N’으로 표시되어 있고, cc폰 대표 강KK는 ‘ee’가 상호이고 ‘N’은 부가가치세 미포함의 약자라고 진술했습니다.
- 2012년 거래명세서 25장이 매입원장의 내용과 일치합니다.
- 강KK은 매입처에서 받은 거래명세서를 기반으로 ERP 시스템에 입력했다고 진술했습니다.
- cc폰이 사용한 ERP 시스템은 사후 수정이 가능하지만, 원고는 수정된 부분을 구체적으로 특정하지 못했습니다.
- 과세관청은 cc폰 관련 11개 업체에 부과 처분을 하였고, gg코리아를 제외한 업체들은 불복하지 않았거나 적법성이 확인되었습니다.
따라서, cc폰과 ee 사이에 거래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3.3. 제2주장에 대한 판단
법원은 ee가 원고를 의미한다고 보았습니다.
- ee라는 상호로 컴퓨터 주변기기 도소매업을 영위한 사업자는 2011년~2012년 당시 없었습니다.
- 강KK은 ee가 원고이며, 현재는 gg코리아로 변경되었다고 일관되게 진술했습니다.
- 강KK은 cc폰의 사업장 위치를 원고의 사업장으로 특정하고, 원고 홈페이지에서 제품 및 가격을 확인 후 주문했다고 진술했습니다.
- 강KK이 원고에게 불이익을 주기 위해 원고를 거래 당사자로 특정할 합리적인 근거가 없고, 원고도 이에 대한 납득할 만한 설명을 하지 못했습니다.
- 원고는 2011년 1기부터 2012년 1기까지 거래 규모에 대한 구체적인 주장과 입증을 하지 못했습니다.
- 원고는 2012년 3월 31일 이후 거래가 불가하다는 주장을 하였으나, 원고 폐업 이후 gg코리아가 cc폰과 거래한 정황이 확인되었습니다.
결론적으로, ee가 원고가 아니라는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4. 결론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즉, 무자료 현금거래를 했다고 보아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피고의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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