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환사채 발행분은 조특법상 외국인투자세액감면 대상이 아님 [서울고등법원 2019. 4. 12. 2018누67222]
“`html
법인 교환사채 발행분의 외국인투자 세액감면 대상 여부: 서울고등법원 판례 분석
본 문서는 서울고등법원 2018누67222 판례를 바탕으로, 법인 교환사채 발행분이 조세특례제한법상 외국인투자 세액감면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분석합니다. 이 판례는 2012년 귀속분 법인세 관련 소송으로, 2019년 4월 12일에 2심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1. 사건 개요
본 사건은 주식회사 케○○가 ○○세무서를 상대로 제기한 법인세 경정청구 거부처분 취소 소송입니다. 원고는 2010년부터 2012년까지의 사업연도 법인세에 대한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세무서가 이를 거부하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2. 쟁점: 교환사채 발행과 외국인투자 세액감면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교환사채 발행이 조세특례제한법상 외국인투자 세액감면 대상인 “주식 또는 지분”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원고는 교환사채 발행을 통해 외국인 투자가 이루어졌으므로 세액감면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3. 법원의 판단
3.1. 교환사채의 성격
법원은 교환사채가 사채로서의 본래 기능을 수행하지 않고, 주주로서의 지위에 대한 담보에 불과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교환사채 발행을 통해 외국인투자비율에 변동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3.2. 실질과세의 원칙 적용
법원은 실질과세의 원칙에 따라, 교환사채 발행이 실질적으로 외국인 투자를 유발했는지 여부를 판단했습니다. 그 결과, 교환사채는 외국인투자비율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3.3. 조세특례제한법의 해석
법원은 조세특례제한법상 외국인투자 세액감면 대상인 “외국인투자비율”의 의미를 해석했습니다. 법원은 5년 이상의 차관이 외국인투자비율에 포함된다는 별다른 근거가 없다고 판단하여, 교환사채 발행분이 세액감면 대상이 아니라고 결론 내렸습니다.
4. 판결의 결론
서울고등법원은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즉, 교환사채 발행분은 조세특례제한법상 외국인투자 세액감면 대상이 아니라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5. 판례의 시사점
본 판례는 법인세 관련 세액감면 적용에 있어 교환사채의 성격과 실질과세의 원칙을 중요하게 고려해야 함을 보여줍니다. 특히, 교환사채가 단순한 자금 조달 수단이 아닌, 실질적인 외국인 투자를 유발하는지 여부가 세액감면 적용의 핵심 기준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합니다.
“`
전문 확인하기
👇클릭하여 판례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함께보면 좋은글
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자세한 법률정보는 전문가와 상담을 진행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