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및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판례

원고의 계좌로 입금된 돈은 매출대금에 해당하며 인건비 지출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부산지방법원 2019. 4. 12. 2018구합24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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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및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판례

종합소득세 및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판례

본 판례는 원고가 제기한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 대한 판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주요 쟁점은 매출 누락 및 인건비 불인정의 적법성 여부입니다.

사건 개요

원고는 숙박업을 운영하며 현금 매출을 누락하고 인건비 지출에 대한 증빙을 제대로 제출하지 않아 세무서로부터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을 받았습니다.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한 사건입니다.

1. 처분 경위

가. 원고의 영업 및 현금매출 신고 누락 행위

원고는 숙박업을 영위하면서 2013년부터 2015년까지 현금 매출을 원고 명의 계좌 또는 차명 계좌로 입금받아 총 347,213,000원의 매출을 신고 누락했습니다.

나. 원고에 대한 종합소득세 및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

세무서는 현장 확인 및 세무 조사를 통해 매출 누락 및 인건비 신고 누락 사실을 확인하고, 원고에게 종합소득세 및 부가가치세를 부과했습니다. 이 사건 처분은 이에 대한 불복으로 시작되었습니다.

다. 원고의 이의신청 및 심사청구

원고는 세무서의 처분에 불복하여 이의신청 및 심사청구를 제기했지만 모두 기각되었습니다.

2. 원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이 사건 사업장에 대한 현장확인은 원고가 부재 중에 이루어졌고, 세무조사 과정에 참여할 기회가 제대로 주어지지 않아 위법하다는 주장
  2. 원고 계좌로 입금된 현금 중 차명 계좌로부터 출금된 금액은 매출과 무관하며, 이를 매출 누락으로 간주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
  3. 인건비 지출에 대한 증빙이 충분히 이루어졌음에도 필요경비로 인정되지 않아 종합소득세가 과다하게 부과되었다는 주장

나. 판단

1) 원고에 대한 현장확인 및 세무조사의 적법성 여부

재판부는 원고의 대리인인 한HH가 현장확인 통지를 받았고, 세무조사 진행 상황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으며, 소명 기회가 주어졌음에도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않았다는 점을 근거로 세무조사의 적법성을 인정했습니다.

결론: 현장확인 및 세무조사는 적법하게 이루어졌으며,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음.

2) 매출 누락분 제외 주장에 관한 판단

재판부는 원고 계좌로 입금된 금액이 매출에 해당하며, 차명 계좌로부터의 입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도 매출에 해당한다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원고가 매출과 무관한 개인적인 거래임을 입증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결론: 원고 계좌로 입금된 돈은 매출대금으로 보이며,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음.

3) 인건비 누락 주장에 관한 판단

재판부는 원고가 인건비 지출에 대한 객관적인 증빙 자료를 제출하지 못했으므로, 인건비 누락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결론: 인건비 지출에 대한 충분한 증거가 없어,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음.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모두 기각되었으며, 소송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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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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