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새로운 권리를 취득한 민법 제548조 제1항 단서 소정의 제3자에 해당함 [대구고등법원 2019. 4. 12. 2018누5018]
국승 대구고등법원 2018누5018 판례 분석
본 판례는 국승 대구고등법원에서 진행된 행정소송 사건으로, 압류해제거부처분 취소를 구하는 원고들의 항소를 기각한 판결입니다. 2019년 4월 12일에 선고되었으며, 국세징수법 및 지방세징수법 관련 조항이 주요 쟁점으로 다루어졌습니다.
사건 개요
원고들은 ○○○세무서장 및 대구광역시 ○○○청장을 상대로 압류해제거부처분의 취소를 청구했습니다. 1심에서 원고들의 청구가 기각되었고, 이에 불복하여 항소를 제기했으나, 2심에서도 원고들의 항소가 기각되었습니다.
주요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원고들이 국세징수법 제53조 제1항 제3호 또는 지방세징수법 제63조 제1항 제3호의 “제3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였습니다. 이 조항은 체납자를 상대로 소유권에 관한 소송에서 승소판결을 받고 그 사실을 증명한 경우 압류를 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원고들은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한 권리를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판결 내용
법원은 원고들이 이 사건 각 압류 당시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소유자라고 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원고들은 위 법조항에서 규정하는 “제3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압류해제거부처분은 적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판결의 의미
본 판결은 압류 관련 소송에서
제3자의 범위
를 명확히 하는 데 기여했습니다. 특히, 부동산 소유권을 주장하는 자가 압류 당시 소유권을 증명할 수 없다면, 압류해제를 위한 “제3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관련 법령
- 국세징수법 제24조
- 국세징수법 제53조
결론
원고들의 항소는 기각되었으며,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본 판결은 압류해제 소송에서 관련 법규의 해석 및 적용에 중요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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