망인이 종중으로부터 계좌이체 받은 금원을 증여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의정부지방법원 2019. 4. 11. 2018구합14580]
상속세 및 증여세 관련 판례: 종중 자금의 개인 계좌 이체에 따른 증여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본 판례는 망인이 종중으로부터 계좌 이체를 통해 받은 금원을 증여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적법성을 다룬 사건입니다.
1. 사건 개요
1.1. 사실관계
안○○씨 ○○○파 종중의 종장이었던 망인 나AA는 종중 자금을 관리하는 계좌를 개설하여 관리했습니다. 이후 망인의 개인 계좌로 종중 계좌에서 여러 차례에 걸쳐 거액의 금원이 이체되었습니다. 과세관청은 이 이체된 금원을 망인이 종중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고 증여세를 부과했습니다.
1.2. 원고의 주장
원고는 망인의 상속인으로서,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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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주장: 이 사건 금원 중 일부는 대여금이며, 일부는 종중의 송사와 관련한 수고비 또는 사례비 명목으로 지급된 것이므로 증여세 과세 대상이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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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주장: 이 사건 금원이 증여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종중총회의 결의 없이 여성 종중원을 배제하고 일부 종중원에게만 종중재산이 증여된 것은 무효이므로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될 수 없음.
2. 법원의 판단
2.1. 제1주장에 대한 판단
법원은 이 사건 금원이 망인의 개인 계좌로 이체된 사실에 비추어 망인에게 증여된 것으로 추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을 검토한 결과, 대여금이나 수고비 등으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특히,
- 약속어음의 공동 발행,
- 이자율 미기재 및 원금 미상환,
- 상속세 신고 시 상속채무로 신고하지 않은 점,
- 수고비 관련 구체적인 설명 부족 등을 근거로 제시했습니다.
2.2. 제2주장에 대한 판단
법원은 종중 재산 처분에 종중총회의 결의가 필요하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이 사건 금원이 증여세 부과 대상이 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주요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 금전은 증여와 동시에 수증자의 재산에 혼입되어 분리 특정하기 어렵다는 점.
- 증여세 회피를 막기 위해 금전을 증여세 신고기한 내에 반환하는 경우에도 증여로 본다는 규정(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1조 제4항)을 고려한 점.
- 증여계약이 무효가 되더라도 일단 증여된 금전은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된다는 점.
- 증여세 부과 이후에 종중이 금전 반환 결정을 한 점 등을 고려했습니다.
3. 결론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을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즉, 망인이 종중으로부터 받은 금원에 대한 증여세 부과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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