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는 단순경비율 적용 대상 사업자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원고의 사업은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대상이 되는 건설업에 해당하니 아니함 [수원지방법원 2019. 4. 11. 2018구합698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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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판례: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1. 사건 개요
본 판례는 주택신축판매업자인 원고가 제기한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입니다. 원고는 단순경비율 적용과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적용을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기각했습니다.
2. 쟁점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 원고가 단순경비율 적용 대상 사업자인지 여부
- 원고의 사업이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대상인 건설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3. 판결 내용
3.1. 단순경비율 적용 관련
법원은 원고가 단순경비율 적용 대상 사업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 개시일은 주택 분양을 개시한 시점으로 보아야 하며, 구 건물의 부산물 판매는 이 사건 사업의 소득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소득세법상 사업 개시일은 부가가치세법상 사업 개시일과 통일적으로 해석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3.2.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적용 관련
법원은 원고의 사업이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대상인 건설업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결했습니다.
원고가 건설업 면허를 대여 받아 직접 시공했는지 여부,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업종 분류 등을 고려하여 판단했습니다. 원고의 사업은 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에 해당하며, 건설업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4. 결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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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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