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장 중소기업 대주주 주식 양도 소득세율 관련 판례

비상장 중소기업의 대주주가 양도한 주식에 대하여 적용되는 양소득세율  [춘천지방법원 2019. 4. 10. 2018구합52240]

비상장 중소기업 대주주 주식 양도 소득세율 관련 판례

본 판례는 비상장 중소기업의 대주주가 주식을 양도했을 때 적용되는 양도소득세율에 관한 법원의 판단을 담고 있습니다. 춘천지방법원 2018구합52240 판결을 통해 관련 법령의 해석과 적용, 쟁점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 사건 개요

1.1. 사실관계

원고 AA는 비상장 중소기업인 주식회사 bb푸드의 주주로서 2016년 12월 20일 이 사건 주식 27,500주를 씨제이프레시웨이 주식회사에 양도했습니다.

1.2.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주식 양도가 ‘대주주가 양도하는 중소기업 주식’에 해당한다고 보고, 20%의 세율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했습니다. 이후, 10%의 세율 적용을 주장하며 환급을 요구하는 경정청구를 제기했습니다.

1.3. 피고의 처분

피고는 비상장 중소기업 대주주의 주식 양도에도 20%의 세율이 적용된다고 판단하여 경정거부처분을 내렸습니다.

2. 쟁점 및 법원의 판단

2.1. 쟁점

이 사건의 쟁점은 비상장 중소기업의 대주주가 주식을 양도한 경우, 구 소득세법 제104조 제1항 제11호 다목에 따라 20%의 세율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2.2. 법원 판단

법원은 비상장 주식 양도에 있어서도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7조 제4항의 요건을 충족하면 구 소득세법 제104조 제1항 제11호 나.목의 ‘대주주’로 보아 20%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결했습니다.

2.3. 판단 근거

법원은 관련 법령의 문언, 체계, 입법 취지, 개정 연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위와 같은 결론을 내렸습니다. 특히, 구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3호 가목의 해석과 관련하여, 상장주식과 비상장주식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 방식의 차이점을 분석하고, 대주주의 개념을 상장 여부에 따라 달리 적용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3. 관련 법령

본 판례와 관련된 주요 법령은 다음과 같습니다.

3.1. 소득세법

  • 소득세법 제94조 (양도소득의 범위)
  • 소득세법 제104조 (양도소득세의 세율)

3.2. 소득세법 시행령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7조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8

4. 결론 및 시사점

본 판례는 비상장 중소기업 대주주의 주식 양도 시 적용되는 양도소득세율에 대한 중요한 해석을 제시합니다. 법원은 비상장 주식 양도에 있어서도 대주주 요건을 충족하면 20%의 세율이 적용될 수 있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따라서 비상장 주식 양도를 계획하는 대주주는 관련 법령 및 판례를 면밀히 검토하여 세금 관련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전문 확인하기

👇클릭하여 판례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판례 전문 확인하기

 

[related_posts_by_category]
K Law Center (k법률센터) is an independent online resource committed to making the law easier to understand. We publish in-depth articles, guides, and explanations to help our readers navigate complex legal challenges. Important Legal Notice: The content on this website is intended for informational use only and should not be considered legal advice. An attorney-client relationship is not formed by your use of this site. We strongly recommend consulting with a licensed attorney for advice on your individual situation. © 2025 K Law Center (klawcenter). All Rights Reserved.
위로 스크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