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적인 입금이 그 일자, 액수, 거래 상대방 등에 비추어 수입과 무관한 거래로 인정되므로, 이를 원고의 매출누락액이라 볼 수 없음 [부산고등법원 2019. 4. 3. 2018누20917]
부가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판례
본 판례는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 관한 것으로, 금융기관 계좌 입금액이 매출 누락액으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한 판단 기준을 제시합니다. 부산고등법원 2018누20917 판결을 바탕으로 합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는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피고는 세무서장으로, 원고에게 부과된 부가가치세 중 일부를 취소해 달라는 청구를 기각하는 제1심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했습니다.
2. 쟁점
주요 쟁점은 금융기관 계좌에 입금된 금액이 원고의 매출 또는 수입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과세관청은 계좌 입금 내역을 근거로 매출 누락을 주장했지만, 원고는 해당 입금이 개인적인 거래 등 수입과 무관하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3. 법원의 판단
3.1. 법리 적용
법원은 과세 요건 사실에 대한 증명 책임이 과세관청에 있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즉, 세무서가 계좌 입금액이 매출 또는 수입에 해당하고, 신고에서 누락된 금액임을 증명해야 합니다. 계좌 입금액이 매출이나 수입에 해당한다고 추정할 수 있더라도, 개별적인 입금이 그 일자, 액수, 거래 상대방 및 경위에 비추어 수입과 무관한 개인적인 거래로 인정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신고 누락된 매출로 단정할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3.2. 구체적인 판단
법원은 다음과 같은 점들을 근거로 세무서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 세무서가 입금 일자, 상대방, 금액 등 외형만 보고 매출로 추정하고, 충분한 조사를 거치지 않은 점
- 매우 광범위한 계좌 거래 내역을 근거로 막연히 매출로 추정한 점
- 매출로 볼 수 없는 거래 내역도 포함되어 있다는 점
- 세금계산서 수취 여부, PC방 사업자 여부 등을 기준으로 과세대상 매출을 판단하려는 시도가 자의적이라는 점
결론적으로, 법원은 세무서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해당 입금액이 원고의 매출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4. 결론
원심 판결과 같이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부가세 부과 처분 중 원고가 취소를 구하는 부분에 대해 취소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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