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 매출세금계산서 미발급 관련 판례

매출세금계산서 미발급 내역은 사업장의 매출에 해당하는 외형을 가지고 있으므로 매출대금에 해당함  [부산지방법원 2019. 3. 29. 2018구합22297]

부가 매출세금계산서 미발급 관련 판례

본 판례는 부가가치세 등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 대한 부산지방법원의 판결을 정리한 것입니다. 주요 쟁점은 매출세금계산서 미발급 내역이 매출대금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1. 사건 개요

1.1. 사건 번호 및 관련 정보

  • 사건번호: 2018구합22297
  • 심급: 1심
  • 판결일: 2019.03.29.

1.2. 원고와 피고

  • 원고: 김○○
  • 피고: ○○세무서장

2. 사실관계

2.1. 원고의 사업 활동

원고는 선박엔진 도매업 및 무역업을 영위하며, 사업 과정에서 매출세금계산서를 미발급한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원고는 2012년 7월 27일부터 2017년 11월 15일까지 사업을 운영했습니다.

2.2. 세금계산서 미발급 및 허위 발급

원고는 거래처로부터 대금을 수령하고도 매출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았으며,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이는 조세포탈 혐의로 이어졌습니다.

2.3. 과세 당국의 처분

세무 당국은 원고의 세금계산서 미발급 및 허위 발급 사실을 확인하고,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부과했습니다.

3. 법원의 판단

3.1. 매출세금계산서 미발급 내역의 성격

법원은 매출세금계산서 미발급 내역이 입금일자, 상대방, 액수 등에 비추어 사업장의 매출에 해당하는 외형을 가지고 있으므로 매출대금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3.2. 과세 요건 충족 여부

법원은 세무 당국의 조사 과정과 유죄 판결에서 확정된 원고의 매출세금계산서 미발급 금액을 토대로 과세 처분이 이루어진 점을 근거로, 과세 요건이 충족되었다고 보았습니다.

3.3. 원고의 주장 기각

원고는 과세 요건에 대한 증명 책임 전도 및 과세표준 산정의 오류를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기각했습니다.

4. 결론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을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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