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습상속인 사전증여재산 합산기간은 10년이 되는 것임 [서울행정법원 2019. 3. 28. 2018구합63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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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대습상속인 사전증여재산 합산 기간: 10년 (국승)
본 판례는 상속세와 관련된 중요한 내용을 다루고 있으며, 특히 대습상속인의 사전 증여 재산 합산 기간에 대한 법리를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1. 사건 개요
본 사건은 2015년에 발생한 상속세 부과 처분에 대한 취소 소송으로, 원고들은 피상속인으로부터 사전 증여받은 재산이 상속세 과세 가액에 포함되는 것이 부당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주요 쟁점은 대습상속인이 상속 개시 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을 상속세 과세 가액에 포함할 수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2. 사실관계
최AA는 그의 자녀인 최BB, 최CC를 두었으며, 최BB는 원고 윤DD와 혼인하여 최EE, 최FF, 원고 최GG을 두었습니다.
최AA는 2009년 10월 15일 부동산 지분을 최BB, 윤DD, 최GG에게 증여했습니다.
이후 최BB가 사망하고, 최AA가 2015년 5월 1일에 사망하면서, 최BB의 자녀들인 원고들이 대습상속인이 되었습니다.
피고는 원고들이 최AA로부터 증여받은 이 사건 지분 가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포함하여 상속세를 부과했습니다.
3. 법원의 판단
3.1. 핵심 판결 요지
법원은 상속개시일 현재 대습상속인의 요건을 갖춘 상속인이라면,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의 가액은 상속인에 대한 증여로 보아 상속세 과세가액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이는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3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해석입니다.
3.2. 판단 근거
법원은 구 상증세법 제13조 제1항의 취지가 상속세와 증여세 간의 형평성을 유지하고, 부당한 상속세 회피 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상속세는 상속 개시일 현재의 상속재산에 대해 부과되며, 대습상속인도 상속인에 포함된다고 보았습니다.
법원은 이중과세금지 원칙, 조세법률주의, 소급입법금지 원칙, 신뢰보호 원칙 등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4. 결론
법원은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하고, 피고의 상속세 부과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이는 대습상속인의 경우에도 사전 증여 재산 합산 기간이 10년임을 명확히 한 중요한 판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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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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