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처분이 취소되면 그 처분은 효력을 상실하여 존재하지 않은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한 취소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합함 [대법원 2019. 3. 28. 2018두63990]
양도 행정처분 취소와 소의 이익: 대법원 판례 분석 (2018두63990)
이 판례는 행정처분 취소 후 소송의 적법 여부에 대한 중요한 기준을 제시합니다. 특히, 행정처분이 취소된 경우 소송의 이익이 소멸하는지에 대한 법리를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1. 사건 개요
본 사건은 대법원 2018두63990 판례로, 2015년 귀속분에 대한 양도 행정처분 취소 소송입니다. 원고는 ○○세무서장, 피고는 ○○○입니다. 1심 판결은 각하되었고, 대전고등법원에서 항소심이 진행되었으나, 대법원에서 파기되어 1심 판결이 최종 확정되었습니다.
2. 판결 요지
피고가 상고 제기 후 원심판결의 취지에 따라 이 사건 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했습니다. 이에 따라 이 사건 소는 이미 소멸된 처분에 대한 취소를 구하는 것으로,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게 되었습니다.
3. 주요 쟁점 및 판단 근거
3.1. 행정처분 취소의 효력
행정처분이 취소되면 그 처분은 효력을 상실하여 더 이상 존재하지 않게 됩니다. 이는 행정소송의 기본적인 원칙이며, 본 판례에서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3.2. 소의 이익 소멸
존재하지 않는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한 취소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으므로 부적법합니다. 대법원은 이러한 법리를 바탕으로, 피고가 직권으로 처분을 취소한 후에는 해당 소송의 이익이 소멸했다고 판단했습니다.
4. 판결 결과
대법원은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제1심판결을 취소한 후, 이 사건 소를 각하했습니다. 또한,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5. 판례의 의의
본 판례는 행정처분 취소 후 소송의 적법성 문제를 명확히 함으로써, 행정소송의 효율성을 높이는 데 기여했습니다. 또한, 행정청이 소송 과정에서 스스로 처분을 취소하는 경우, 소송의 진행 방향에 대한 중요한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6. 참고 판례
본 판례는 대법원 2012두18202 판결 등 관련 판례를 참조하여 판결하였습니다. (대법원2012. 12. 13. 선고 2012두18202 판결 등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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