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천 복지포인트의 근로소득 해당 여부 판례 분석

복지포인트는 직접적 근로의 대가는 아니더라도 임직원들이 제공한 근로와 일정한 상관관계 내지 경제적 합리성에 기한 대가관계가 인정되는 급여에 해당함  [서울행정법원 2025. 2. 18. 2022구합51956]

원천 복지포인트의 근로소득 해당 여부 판례 분석

사건 개요

사건 번호

2022구합51956

사건명

근로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원고

주식회사 디○○○○○

피고

○○세무서장

선고일

2025. 2. 18.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 취지

피고가 2021. xx. xx. 원고에 대하여 한 2015년 근로소득세(원천징수분) xx,xxx,xxx원의 경정거부처분을 취소한다.

판결 이유

처분의 경위

원고는 IT, 무역, 광고 및 컨설팅 업무를 영위하는 회사로, 소속 임직원들에게 선택적 복지제도를 실시하면서 매년 초 일정한 복지포인트를 부여했다.

임직원들은 복지몰에서 물품을 구매하거나, 자기계발, 건강관리, 문화활동 관련 매장에서 복지카드로 결제하는 방식으로 복지포인트를 사용했다.

원고는 해당 복지포인트가 소득세법상 과세대상 근로소득에 해당한다고 보고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신고 납부했다.

원고는 이후 복지포인트가 과세대상 근로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며 경정청구를 했으나, 피고는 이를 거부했다.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1. 복지포인트는 근로의 제공과 대가관계에 있는 경제적 이익이 아니므로 근로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2. 소득세법 시행령에 복지포인트가 근로소득에 포함된다는 규정이 없다.

  3. 공무원의 맞춤형 복지점수와 경제적 실질이 동일한데, 공무원 복지점수에는 과세하지 않으므로 조세평등주의에 위배된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원고의 주장을 배척했다.

  1. 복지포인트는 직접적인 근로의 대가는 아니더라도 임직원들이 제공한 근로와 일정한 상관관계 내지 경제적 합리성에 기한 대가관계가 인정되는 급여에 해당한다.

  2. 복지포인트는 사용 용도가 제한되어 있고 양도가 불가능하지만, 정해진 기간과 용도 내에서 재화나 용역을 자유롭게 구매할 수 있으므로 임직원들이 경제적 이익을 얻는다고 볼 수 있다.

  3. 근로복지기본법에서 근로조건과 근로복지를 양립불가능한 개념으로 볼 수 없다.

관련 판결(대법원 2024두34122)에서도 같은 취지로 판시했다.

복지포인트에 대한 과세가 공무원 복지점수와 달리 취급되는 것은 합리적 차등으로서 조세평등주의에 위배되지 않는다.

결론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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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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