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 임대차계약 관련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판례

임대차계약에서 임대료가 확정되어 있고 지급기일이 정해져 있으므로 매 임대료의 지급기일이 공급시기임  [서울행정법원 2019. 3. 22. 2018구합75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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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 임대차계약 관련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판례

본 판례는 부가 임대차계약에서 임대료가 확정되고 지급 기일이 정해진 경우, 각 임대료의 지급 기일을 용역의 공급 시기 및 사업소득의 수입 시기로 판단한 서울행정법원 판결입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는 임대사업자로서, 건물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임대료는 계약서에 명시되어 있었고, 지급 기일 또한 정해져 있었습니다. 그러나 임차인은 임대료 지급을 일부 지체하거나 거부했고, 이에 따라 세무서에서는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부과했습니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부과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2. 쟁점

본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 임대용역의 공급 시기
  • 사업소득의 수입 시기

3. 법원의 판단

3.1. 임대용역의 공급 기간

법원은 임대차 계약이 합의 해지되기 전까지 원고가 임대용역을 제공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임차인의 퇴거 시점은 임대차 계약 해지가 아닌, 단지 일부 의무 불이행으로 보았습니다.

3.2. 임대료의 확정 여부

법원은 임대료가 이미 계약에 의해 확정되었다고 판단했습니다. 임차인이 임대료 지급을 거부한 것은 계약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이지, 임대료가 확정되지 않은 상태로 볼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3.3. 용역의 공급 시기 및 소득의 귀속 시기

법원은 부가가치세법 및 소득세법 관련 규정을 근거로, 매 임대료의 지급 기일을 용역의 공급 시기 및 사업소득의 수입 시기로 판단했습니다. 이는 임대료가 확정되었고, 지급 기일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특히, 법원은 임대료 관련 분쟁이 ‘미불임대료의 청구에 관한 쟁송’에 해당한다고 보아, 소득세법 시행령의 특례 조항 적용을 배제했습니다. 이는 임대료 지급 의무가 이미 확정된 상태에서 이행 거부가 있었을 뿐, 권리 자체가 불확실한 상황은 아니라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4. 결론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피고의 부과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이는 임대차 계약상 임대료가 확정되어 있고, 지급 기일이 정해져 있는 경우, 각 임대료의 지급 기일이 부가가치세 과세 시점 및 소득세 귀속 시점이 된다는 점을 명확히 한 판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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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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