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격분할이라 할지라도 합병에 따른 합병평가차익의 과세이연 종료 사유인 ‘사업의 폐지’에 해당할 수 있음 [서울행정법원 2019. 3. 22. 2018구합53009]
법인 적격분할과 합병평가차익 과세이연 종료 여부
본 판례는 법인 적격분할이 합병에 따른 합병평가차익의 과세이연 종료 사유인 ‘사업의 폐지’에 해당하는지를 다루고 있습니다. 서울행정법원 2018구합53009 판결(2019.03.22. 선고)을 바탕으로, 관련 법령 및 판결 내용을 상세히 분석합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는 2006년 ▲▲▲코리아 주식회사를 인수하여 주식회사 □□□마트(이하 ‘□□□마트’)로 상호를 변경했습니다. 이후 2008년 12월 29일 □□□마트를 흡수합병(이하 ‘이 사건 합병’)했습니다. 이 사건 합병은 구 법인세법상 적격합병 요건을 충족하여, 원고는 합병평가차익에 대한 과세를 이연받았습니다. 2011년 5월 1일에는 인적분할 방식으로 대형마트 사업 부분을 분리하고 주식회사 ◆마트(이하 ‘◆마트’)를 분할·신설했습니다(이하 ‘이 사건 분할’).
2. 쟁점 및 판단
주요 쟁점은 이 사건 분할이 개정 전 법인세법상 합병평가차익에 대한 과세이연을 종료시키는 ‘사업의 폐지’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2.1.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분할이 사업의 폐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며, 다음과 같은 근거를 제시했습니다.
- 개정 전 법인세법령에 분할 자체를 익금산입 사유로 삼는 직접적인 규정이 부재
- 개정 전 법인세법 제49조 및 시행령 제85조 제2항 제1호에서 분할 시 압축기장충당금 및 일시상각충당금을 분할신설법인이 승계할 수 있도록 규정
- 이 사건 분할이 적격분할에 해당하여 과세이연의 계기가 됨을 인정하면서, 합병에 대한 사후관리 측면에서 과세이연 종료 사유에 해당한다고 해석하는 것은 모순
2.2. 법원의 판단
법원은 조세법률주의 원칙에 따라 법문대로 해석해야 하며, 특혜규정은 엄격하게 해석해야 한다고 전제했습니다. 법원은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이 사건 분할이 ‘사업의 폐지’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 개정 전 법인세법상 적격합병에 따른 과세이연 특례는 세제상 지원을 위한 특혜규정
- 원고가 분할을 통해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고정자산을 분할신설법인에 포괄적으로 이전한 것은 ‘사업의 폐지’에 해당
- 개정 전 법인세법 제46조 제2항에서 적격합병의 경우와 달리, 적격분할의 경우 사업의 폐지로 보지 않는 예외 규정을 둔 점을 근거로, 적격분할의 경우에도 ‘사업의 폐지’에 해당할 수 있다고 판단
3. 결론
법원은 이 사건 분할이 개정 전 법인세법상 ‘사업의 폐지’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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