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증여 분양권 취득자의 양도소득세 감면 대상 여부

증여로 분양권을 취득한자는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한 자로 인정할 수 없음  [서울고등법원 2019. 3. 21. 2018누71351]

양도·증여 분양권 취득자의 양도소득세 감면 대상 여부

본 판례는 양도 또는 증여를 통해 분양권을 취득한 자가 양도소득세 감면 대상인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한 자’에 해당하는지를 다룹니다. 서울고등법원 2018누71351 판결은 이와 관련한 중요한 기준을 제시합니다.

사건 개요

원고는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분양권으로 주택을 소유하게 되었고, 해당 주택 양도 시 양도소득세 감면을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세무서는 이를 거부하고 양도소득세를 부과했습니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주요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양도 또는 증여를 통해 분양권을 취득한 자가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2 제1항에 따른 양도소득세 감면 대상인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한 자’로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법원의 판단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김○○과 동일 세대를 구성하며, 부동산 시장 활성화를 위한 조세특례제한법의 입법 취지, 증여 경위 등을 고려하여 양도소득세 감면 대상이라고 주장했습니다.

2. 법원의 결론

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기각하고, 세무서의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2 제1항에 따르면, 신축주택 등을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한 자가 양도소득세 감면 대상이 됩니다.
  • 원고는 김○○으로부터 증여를 통해 분양권을 취득했으므로,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한 자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증여는 상속과 같은 포괄적 승계가 아닌 특정 승계에 해당하므로, 원고를 최초 매매 계약자로 볼 수 없습니다.

판결의 의미

본 판결은 분양권을 증여받은 자는 양도소득세 감면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이는 부동산 거래 시 양도소득세 감면 요건 충족 여부를 판단하는 데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결론

서울고등법원은 양도 또는 증여를 통해 분양권을 취득한 자는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한 자’로 인정될 수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따라서, 증여를 통해 분양권을 취득한 경우 양도소득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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