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매예약 완결권은 예약이 성립한 때로부터 10년 내에 행사하여야 하고 그 기간 도과이후에는 제척기간 경과로 소멸됨 [성남지원 2019. 3. 13. 2018가단2354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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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기관 매매예약 완결권 관련 판례 분석 (성남지원 2018가단235469)
판례 개요
본 판례는 매매예약 완결권의 행사 기간과 제척기간에 대한 중요한 법리를 다루고 있습니다. 특히, 국가기관이 관련된 매매예약 완결권의 행사 기간을 명확히 제시하고, 기간 경과 시 권리가 소멸됨을 판시하고 있습니다.
사건 정보
- 사건번호: 성남지원 2018가단235469
- 귀속년도: 2017
- 심급: 1심
- 생산일자: 2019.03.13.
- 진행상태: 완료
판결 요지
매매예약 완결권은 예약이 성립한 때로부터 10년 내에 행사해야 하며, 이 기간을 넘기면 제척기간 경과로 인해 소멸됩니다.
판결 내용 상세
본 판결은 원고 대한민국, 피고 AAA 간의 가등기말소 소송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광주등기소 2001. 7. 6. 접수 제○○○호로 마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주문을 받았습니다.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합니다.
주문
-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광주등기소 2001. 7. 6. 접수 제○○○호로 마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 취지
주문과 같습니다.
이유
-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상세 내용 접근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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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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