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소 위법소득 몰수 또는 추징으로 인한 후발적 경정청구 기산점 판례 정리

위법소득의 몰수 또는 추징으로 인한 후발적 경정청구 기산점  [서울고등법원 2019. 3. 6. 2018누59542]

종소 위법소득 몰수 또는 추징으로 인한 후발적 경정청구 기산점 판례 정리

본 판례는 종합소득세 관련 위법 소득의 몰수 또는 추징으로 인한 후발적 경정청구의 기산점에 대한 중요한 법리적 판단을 제시합니다. 서울고등법원 2018누59542 사건의 판결을 중심으로, 관련 법령과 판결 내용, 상세 내용 등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1. 사건 개요

본 사건은 원고 AAA가 피고 BB세무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입니다. 1심 판결에서 원고의 청구가 기각되었고,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항소를 제기했습니다. 항소심에서 1심 판결이 유지되었으며, 항소 기각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 사건번호: 2018누59542
  • 사건명: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 심급: 2심 (항소심)
  • 선고일자: 2019년 3월 6일

2. 관련 법령

본 판례와 관련된 주요 법령은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입니다. 이 조항은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가 발생한 경우 경정청구의 기산점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3. 판결 요지

법령에 대한 해석 변경이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납세의무자가 그 해석 변경이 아닌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의 존재를 이유로 경정청구를 하는 것이라면, 그 경정청구 기간의 기산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해당 사유가 발생했다는 사실을 안 날”로 보아야 합니다.

즉,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 발생을 인지한 날로부터 경정청구 기간을 계산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4. 판결 내용 상세 분석

4.1. 원고의 주장

원고는 추징금 납부 사실을 알지 못했으므로, 경정청구 기산점이 부당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원고는 2014년 1월에 추징금을 납부하였지만, 당시 수감 중이었고, 배우자가 추징금을 납부했기에 이를 알지 못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이러한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4.2. 법원의 판단

법원은 원고가 2014년 1월 무렵 추징금 납부 사실을 알았다고 판단했습니다. 원고의 배우자가 원고의 가석방을 위해 추징금을 납부했고, 원고는 이후 가석방으로 출소했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이러한 판단은 후발적 경정청구의 기산점을 결정하는 데 중요한 근거가 되었습니다.

4.3. 조세심판원의 결정과의 비교

원고는 조세심판원의 유사한 사안에서의 결정(조심 2015부0000)을 근거로 조세평등주의를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이 사건과 조세심판원의 결정은 사안 자체가 다르다고 판단했습니다. 조세심판원 결정은 심판청구 기간 내에 심판청구가 제기된 사안이었지만, 본 사건은 경정청구 기간이 지난 후에 경정청구가 이루어졌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5. 결론

항소심 법원은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이는 후발적 경정청구의 기산점을 “해당 사유가 발생한 사실을 안 날”로 보아야 한다는 법리를 재확인한 것입니다. 본 판례는 후발적 경정청구 관련 소송에서 중요한 참고 자료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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