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징수법 제24조 관련 판례 분석: 국징 지급 금지 명령과 제3채무자의 상계 항변

지급을 금지하는 명령을 받은 제3채무자는 그 후에 취득한 채권에 의한 상계로 그 명령을 신청한 채권자에게 대항하지 못함  [창원지방법원 2019. 2. 21. 2018가합53590]

국세징수법 제24조 관련 판례 분석: 국징 지급 금지 명령과 제3채무자의 상계 항변

창원지방법원 2018가합53590 판결은 국세징수법 제24조와 관련된 중요한 쟁점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 판결은 특히

국세징수법에 따른 체납 처분 시, 제3채무자가 압류 채무자에 대한 반대 채권을 가지고 있을 때 상계로 압류 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지 여부

를 명확히 했습니다.

사건 개요

원고(선정당사자)는 피고 QQQ에게 부동산을 임대하고 전세권설정등기를 마쳤습니다. 이후 피고 WWW는 해당 전세권에 근저당권설정등기를, 피고 대한민국은 전세권부채권에 대한 압류 결정을 받았습니다. 임대차 계약 종료 후, 원고는 피고 QQQ에게 전세권설정등기 말소를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쟁점 사항

  1. 임대차보증금에서 공제할 수 있는 금액의 범위
  2. 원고의 피고 QQQ에 대한 대여금 채권과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의 상계 가능 여부
  3. 피고 WWW 및 피고 대한민국의 전세권설정등기 말소에 대한 승낙 의무

법원의 판단

임대차보증금 공제 범위

법원은 미납 관리비, 미납 지하수 등 사용료, 미지급 차임액, 그리고 일부 수리비용을 임대차보증금에서 공제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모든 수리비용에 대해 임차인인 피고 QQQ이 지급 채무를 부담한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

하다고 보았습니다.

상계 주장의 배척

법원은 원고의 상계 주장을 배척했습니다. 민법 제498조에 따라

지급을 금지하는 명령을 받은 제3채무자는 그 후에 취득한 채권에 의한 상계로 그 명령을 신청한 채권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대법원 판례를 인용하여 채권압류명령을 받은 제3채무자가 압류채무자에 대한 반대채권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 상계로써 압류채권자에게 대항하기 위해서는, 압류의 효력 발생 당시에 대립하는 양 채권이 상계적상에 있거나, 그 당시 반대채권(자동채권)의 변제기가 피압류채권(수동채권)의 변제기와 동시에 또는 그보다 먼저 도래하여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피고들의 의무

법원은 피고 QQQ은 피고 대한민국이 원고 등으로부터 잔존하는 임대차보증금 일부를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 등에게 이 사건 전세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피고 WWW와 피고 대한민국은 각각 전세권근저당권자 및 전세권부채권 압류 채권자로서 전세권설정등기 말소등기절차에 대하여 승낙의 의사표시를 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판결의 의의

이 판결은 국세징수법상 체납 처분과 관련된 제3채무자의 상계 항변에 대한 법원의 명확한 입장을 보여줍니다. 특히,

채권압류명령을 받은 제3채무자가 압류 채무자에 대한 반대 채권을 가지고 있는 경우 상계의 요건을 엄격하게 해석

하여, 국세 징수의 효율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임대차보증금에서 공제 가능한 항목과 그 범위에 대한 구체적인 판단 기준을 제시하여 유사한 사건에 대한 판단에 중요한 참고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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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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