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채권이 임금 채권에 해당하는지 여부 [평택지원 2019. 2. 20. 2018가단6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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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 징수와 임금 채권의 우선순위: 국세 우선 원칙의 예외
본 판례는 국세의 우선 징수 원칙과 임금 채권의 예외적 우선순위에 관한 중요한 법리 해석을 담고 있습니다. 특히 파견 근로자의 임금과 관련된 채권이 국세에 우선하는 임금 채권으로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를 중점적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사건 개요
원고인 주식회사 AA는 인력 파견 업체로, 소속 직원을 소외 회사에 파견했습니다. 소외 회사가 파견 대가를 지급하지 않자, 원고는 소송을 통해 채권을 확보했습니다. 이후, 소외 회사의 채권에 대한 배당 절차에서 국세가 우선 배당되자, 원고는 자신의 채권이 임금 채권에 해당하여 국세보다 우선한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쟁점: 국세 우선 원칙과 임금 채권의 예외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원고가 소외 회사에 갖는 채권이 “근로기준법” 제38조 또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12조에 따른 임금, 퇴직금 등 근로관계로 인한 채권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만약 그렇다면,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국세에 우선하여 변제받을 수 있습니다.
관련 법규
이 사건과 관련된 주요 법규는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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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 국세는 다른 공과금이나 그 밖의 채권에 우선하여 징수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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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 제5호: “「근로기준법」 제38조 또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12조에 따른 임금, 퇴직금, 재해보상금, 그 밖의 근로관계로 인한 채권”은 국세에 우선합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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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AA는 원고의 피용자로서 원고와 근로 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입니다. 따라서 김AA이 소외 회사에 파견되어 근무했더라도, 소외 회사와의 관계에서는 근로자로 볼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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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소외 회사에 갖는 채권은 근로자파견대행업을 수행한 상거래 채권에 해당할 뿐, 근로자의 임금 채권과 동일하다고 볼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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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적으로, 원고의 채권은 국세에 대한 우선변제권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결론
법원은 원고가 소외 회사로부터 받지 못한 근로자파견대행수수료가 파견 근로자의 임금 채권과 동일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채권은 국세에 우선하는 임금 채권으로 인정되지 않아,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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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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