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업법상 중개수수료 상한을 초과하여 지급한 대부중개수수료는 손금에 산입할 수 없음 [서울행정법원 2025. 2. 14. 2023구합76389]
법인 대부업법상 중개수수료 상한 초과 지급 시 손금 산입 여부 (서울행정법원 2023구합76389)
사건 개요
주식회사 AA금융지주 외 1곳은 BB세무서장을 상대로 법인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2023구합76389). 쟁점은 대부업법상 규정된 중개수수료 상한을 초과하여 지급한 대부중개수수료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관련 법령
- 법인세법 제19조
판결 요지
법원은 대부업법상 중개수수료 상한을 초과하여 지급한 대부중개수수료는 사회질서에 위반하여 지출된 비용에 해당하며, 통상성과 수익관련성이 없으므로 손금에 산입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세부 내용
사실 관계
- 원고 AA캐피탈은 대부업법에 따른 여신금융기관으로 자동차할부금융업을 영위했습니다.
- 대부업법은 대부중개수수료의 상한을 대부금액의 5% 범위 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율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 원고 AA캐피탈은 자동차할부금융 상품 판매 과정에서 제휴점 등과 사무위탁약정을 체결하고 대부중개수수료를 지급했습니다.
- 금융감독원은 종합감사에서 원고 AA캐피탈이 대부중개수수료 상한을 위반하여 수수료를 지급했다고 판단하고 시정명령을 내렸습니다.
- CC지방국세청장은 세무조사 결과, 원고 AA캐피탈이 대부중개수수료 상한을 위반하여 지급한 초과 수수료를 손금부인 대상으로 통지했습니다.
- 피고 세무서장은 위 세무조사 결과에 따라 원고 AA캐피탈과 AA지주에 법인세를 부과했습니다.
원고들의 주장
- 이 사건 초과수수료는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지출된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비용이므로 손금 산입 대상에 해당합니다.
- 재고금융 수수료 중 수수료율 0.0% 초과 부분을 대부중개수수료로 본 피고들의 처분은 일관성과 합리성이 없습니다.
법원의 판단
- 법인세법상 손비는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이어야 합니다.
여기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비용’이란 납세의무자와 같은 종류의 사업을 영위하는 다른 법인도 동일한 상황 아래에서는 지출하였을 것으로 인정되는 비용을 의미하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회질서에 위반하여 지출된 비용은 제외됩니다.
- 대부업법은 과도한 대부중개비용을 줄이기 위해 대부중개수수료 상한제를 도입했습니다.
- 원고 AA캐피탈은 제휴점 등에 추가 판촉비와 재고금융 수수료 지급을 통해 대부중개수수료 상한을 초과하는 수수료를 지급했습니다.
- 원고 AA캐피탈은 대부중개수수료 상한제에 관한 탈법적 수단으로 재고금융수수료를 활용했으므로, 그 행위가 대부중개수수료 상한을 초과하는 행위에 해당한다는 점을 알 수 있었습니다.
- 높은 대부중개수수료는 고금리 채무에 대한 과잉대출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 등이 고려되었으므로, 2017년 내지 2018년에 원고 AA캐피탈의 중고차 오토론 금리가 하락하는 경향을 보였다고 하더라도 과잉대출 유발 가능성이 해소되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 대부업법은 대부중개수수료 상한을 초과하는 수수료를 지급하거나 지급받은 자를 형사처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대부중개수수료 상한을 위반한 행위의 위법성이 작지 않습니다.
- 재고금융 수수료 중 수수료율 0.0% 초과 부분이 대부중개수수료라는 점이 상당한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볼 수 있고,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그 초과 부분 중 대부중개수수료가 아니어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비용이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결론
따라서 법원은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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