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대여 사업장의 사업명의자에게 환급청구권이 있는지 여부 [수원지방법원 2019. 2. 15. 2017구합69237]
부가 명의대여 사업장의 사업명의자에게 환급청구권이 있는지 여부
수원지방법원 2017구합69237 판례는 부가 명의대여 사업장의 사업명의자에게 부가가치세 환급청구권이 있는지 여부에 대해 다루고 있습니다. 본 판례는 국세기본법 제51조를 근거로, 명의대여자와 실제 사업자 간의 세금 납부 및 환급 권한 관계를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판결 요약
이 판례의 핵심은 명의대여자에게 과세 처분이 이루어진 경우, 실제 사업자가 세금을 납부했더라도 환급청구권은 사업명의자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
- 실제 사업자와 명의대여자는 별개의 법률 관계를 갖습니다.
- 명의대여자가 세금을 납부한 경우, 환급청구권은 명의대여자에게 귀속됩니다.
사건 개요
원고 김AA는 ‘BBB’라는 음식점의 사업자 명의자였으며,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신고 및 납부했습니다. 이후 원고는 실제 사업자가 임CC임을 주장하며 경정청구를 했으나 거부당했습니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고, 1심에서 승소했습니다. 이후 과세관청은 항소심에서 조정권고를 받아들여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을 취소했습니다.
판결 내용 분석
환급청구권자
재판부는 국세기본법 제51조를 근거로, 부가가치세 과오납액에 대한 환급청구권자는 사업명의자라고 판시했습니다. 이는 세금 납부의 법률 효과가 명의대여자에게 귀속되기 때문입니다. 설령 실제 사업자가 세금을 납부했더라도, 환급은 명의대여자인 원고에게 이루어져야 합니다.
환급 범위
재판부는 원고가 과오납한 부가가치세액 총액을 환급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또한, 지연손해금에 대해서도 명시했습니다. 소송 제기일 다음날부터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 그 이후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이율을 적용하도록 했습니다.
반소 청구 기각
피고(대한민국)는 실제 사업자인 임CC의 체납액을 이유로 원고에게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하는 반소를 제기했습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원고가 실제로 환급을 받지 못했으므로 피대위채권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반소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즉, 원고가 피고로부터 환급을 받기 전까지는 임CC에 대한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결론
본 판례는 부가 명의대여 사업장의 세금 관련 법률 관계에 대한 중요한 지침을 제시합니다. 특히, 명의대여자의 환급청구권을 명확히 함으로써 실제 사업자와의 관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예방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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