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사업자 판단과 과세처분의 효력: 서울고등법원 2024누48215 판결 분석

명의사업자인지 여부는 과세관청이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만 밝혀질 수 있는 것으로 과세처분의 하자가 외관상 명백하다고 할 수 없어 무효라고 볼 수 없음  [서울고등법원 2025. 2. 14. 2024누48215]

명의사업자 판단과 과세처분의 효력: 서울고등법원 2024누48215 판결 분석

사건 개요

본 판결은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으로, 원고는 자신을 명의사업자로 주장하며 과세처분의 취소 또는 무효 확인을 구했습니다.

쟁점 사항

  • 원고가 주장하는 명의사업자 해당 여부

  • 과세처분의 하자가 외관상 명백하여 무효인지 여부

  • 국세징수권 소멸시효 완성 여부가 과세처분 효력에 미치는 영향

법원의 판단

법원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원고의 주장을 기각했습니다.

명의사업자 여부 판단의 어려움

명의사업자인지 여부는 과세관청이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해야만 밝혀질 수 있는 사항으로, 과세처분의 하자가 외관상 명백하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과세처분 효력과 징수권 소멸시효

각 처분이 무효인지 여부와 그 이후 확정된 세액에 관한 징수권이 시효로 소멸했는지 여부는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따라서 국세징수권이 현재 시효로 소멸한 상태라고 하더라도 과세처분이 위법하다고 볼 수 없습니다.

판결의 의미

본 판결은 과세처분의 효력을 다투는 소송에서 명의사업자 주장의 입증 책임과 과세처분 하자의 명백성 요건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세징수권 소멸시효 완성 여부가 과세처분의 효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법원의 명확한 입장을 보여줍니다.

참조 조문

  •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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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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