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판례 정리

명의자가 자신에게 소득등의 실질이 귀속되지 않았음을 입증하여 귀속여부가 불분명한 경우 그로 인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게 돌아감  [광주지방법원 2019. 2. 14. 2018구합107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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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판례 정리

1. 사건 개요

본 판례는 소득의 실질 귀속자가 명의자와 다르다는 점을 입증하여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을 취소한 사례입니다. 원고는 이자소득의 실질 귀속자가 자신임을 부인하며, 과세관청의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실질과세 원칙을 적용하여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

2. 주요 쟁점

2.1. 실질과세 원칙 위반 여부

과세 대상 소득의 귀속 명의와 실질 귀속자가 다른 경우, 실질과세 원칙에 따라 실질 귀속자를 납세의무자로 해야 합니다. 명의자가 소득의 실질 귀속자가 아님을 입증한다면, 그 불이익은 과세관청이 져야 합니다. 본 사건에서 원고는 이자소득의 실질 귀속자가 아님을 입증했습니다.

2.2. 신의성실의 원칙 위반 여부

신의성실의 원칙은 조세법에서도 중요한 지도 이념입니다. 예외적인 경우, 조세법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 정의관에 반하는 부당한 결과를 초래한다면,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그 적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는 원고의 이자소득 부인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3. 법원의 판단

3.1. 실질과세 원칙 적용

법원은 원고와 이BB 사이의 금전 거래 내역, 배당금 수령 과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원고가 이자소득의 실질 귀속자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과세관청의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은 실질과세 원칙에 위배되어 위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3.2. 신의성실의 원칙 적용

법원은 원고가 임의경매 절차를 통해 배당금을 수령한 과정과 관련하여, 원고의 행위가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원고가 이자소득을 얻지 않았음에도 과세하는 것은 정의관에 반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4. 결론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일부 인용하여,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을 취소했습니다. 본 판례는 소득의 실질 귀속자를 판단하는 데 있어 실질과세 원칙을 강조하며, 명의자가 소득의 실질 귀속자가 아님을 입증할 경우 과세관청이 불이익을 부담해야 함을 명확히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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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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